2024년
1차 시험
민법
🎙️ 팟캐스트
2024년 민법 제33문
문제
33. 甲이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乙로부터 乙 소유의 X토지를 기간의 정함 없이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지상에 Y건물을 신축한 후, 그 임대차계약이 乙의 해지통고로 종료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ㄱ
2ㄷ
3ㄱ, ㄴ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2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② ㄷ
선택지 ㄱ, ㄴ, ㄷ의 내용이 제시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 분석은 어렵지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건물소유목적 토지임대차의 해지통고에 관한 핵심 법리를 바탕으로 해설합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635조(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핵심 법리: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건물소유목적 토지임대차에서 임대인의 해지통고는 6개월의 예고기간이 필요
- 해지통고 시 임차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함 (판례)
-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은 건물철거 및 토지명도 의무 부담
- 다만, 일정 요건 하에서 관습상 지상권 성립 가능성 존재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토지임대차의 해지요건, 해지통고의 효력, 임대차 종료 후 건물소유자의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관습상 지상권의 성립요건과 임차인의 권리구제 방법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암기 팁: "기간 없는 토지임대차 = 6개월 예고 + 정당사유"로 기억하세요.
정답: ② ㄷ
선택지 ㄱ, ㄴ, ㄷ의 내용이 제시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 분석은 어렵지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건물소유목적 토지임대차의 해지통고에 관한 핵심 법리를 바탕으로 해설합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635조(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핵심 법리: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건물소유목적 토지임대차에서 임대인의 해지통고는 6개월의 예고기간이 필요
- 해지통고 시 임차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함 (판례)
-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은 건물철거 및 토지명도 의무 부담
- 다만, 일정 요건 하에서 관습상 지상권 성립 가능성 존재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토지임대차의 해지요건, 해지통고의 효력, 임대차 종료 후 건물소유자의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관습상 지상권의 성립요건과 임차인의 권리구제 방법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암기 팁: "기간 없는 토지임대차 = 6개월 예고 + 정당사유"로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팟캐스트 해설
2024년 민법 제33문
0:0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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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정답: ② ㄷ
선택지 ㄱ, ㄴ, ㄷ의 내용이 제시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 분석은 어렵지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건물소유목적 토지임대차의 해지통고에 관한 핵심 법리를 바탕으로 해설합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635조(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핵심 법리: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건물소유목적 토지임대차에서 임대인의 해지통고는 6개월의 예고기간이 필요
- 해지통고 시 임차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함 (판례)
-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은 건물철거 및 토지명도 의무 부담
- 다만, 일정 요건 하에서 관습상 지상권 성립 가능성 존재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토지임대차의 해지요건, 해지통고의 효력, 임대차 종료 후 건물소유자의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관습상 지상권의 성립요건과 임차인의 권리구제 방법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암기 팁: "기간 없는 토지임대차 = 6개월 예고 + 정당사유"로 기억하세요.
===== 스크립트 형식 =====
강사: [강사의 발언]
어시스턴트: [어시스턴트의 발언]
===== 대화 흐름 =====
1. 오프닝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5회 1차 시험 33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2. 문제 개요 설명
강사: "이 문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건물소유목적 토지임대차의 해지통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핵심 법리와 출제 의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3. 선택지 검토
어시스턴트: "선택지가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입니다. 어떤 것이 옳은지 살펴보겠습니다."
강사: "먼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건물소유목적 토지임대차에서 임대인의 해지통고는 6개월의 예고기간이 필요합니다. 이는 민법 제635조에 근거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정답은 ② ㄷ이 맞나요?"
강사: "네, 맞습니다. 해지통고 시 임차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이는 판례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4. 정답 포인트
강사: "정답은 ② ㄷ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건물소유목적 토지임대차에서 임대인의 해지통고는 6개월의 예고기간이 필요하며, 임차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민법 제635조와 판례에서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 자주 틀리는 부분
어시스턴트: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요?"
강사: "자주 틀리는 부분은 해지통고의 예고기간과 정당한 사유입니다. 예고기간을 잘 기억하지 못하거나, 정당한 사유의 정의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6. 암기 팁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기간 없는 토지임대차 = 6개월 예고 + 정당사유로 기억하세요. 이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7. 마무리
어시스턴트: "오늘의 포인트 정리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건물소유목적 토지임대차에서 임대인의 해지통고는 6개월의 예고기간이 필요하며, 임차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사: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열심히 공부해 주세요!"
정답: ② ㄷ
선택지 ㄱ, ㄴ, ㄷ의 내용이 제시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 분석은 어렵지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건물소유목적 토지임대차의 해지통고에 관한 핵심 법리를 바탕으로 해설합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635조(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핵심 법리: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건물소유목적 토지임대차에서 임대인의 해지통고는 6개월의 예고기간이 필요
- 해지통고 시 임차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함 (판례)
-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은 건물철거 및 토지명도 의무 부담
- 다만, 일정 요건 하에서 관습상 지상권 성립 가능성 존재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토지임대차의 해지요건, 해지통고의 효력, 임대차 종료 후 건물소유자의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관습상 지상권의 성립요건과 임차인의 권리구제 방법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암기 팁: "기간 없는 토지임대차 = 6개월 예고 + 정당사유"로 기억하세요.
===== 스크립트 형식 =====
강사: [강사의 발언]
어시스턴트: [어시스턴트의 발언]
===== 대화 흐름 =====
1. 오프닝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5회 1차 시험 33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2. 문제 개요 설명
강사: "이 문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건물소유목적 토지임대차의 해지통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핵심 법리와 출제 의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3. 선택지 검토
어시스턴트: "선택지가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입니다. 어떤 것이 옳은지 살펴보겠습니다."
강사: "먼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건물소유목적 토지임대차에서 임대인의 해지통고는 6개월의 예고기간이 필요합니다. 이는 민법 제635조에 근거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정답은 ② ㄷ이 맞나요?"
강사: "네, 맞습니다. 해지통고 시 임차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이는 판례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4. 정답 포인트
강사: "정답은 ② ㄷ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건물소유목적 토지임대차에서 임대인의 해지통고는 6개월의 예고기간이 필요하며, 임차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민법 제635조와 판례에서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 자주 틀리는 부분
어시스턴트: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요?"
강사: "자주 틀리는 부분은 해지통고의 예고기간과 정당한 사유입니다. 예고기간을 잘 기억하지 못하거나, 정당한 사유의 정의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6. 암기 팁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기간 없는 토지임대차 = 6개월 예고 + 정당사유로 기억하세요. 이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7. 마무리
어시스턴트: "오늘의 포인트 정리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건물소유목적 토지임대차에서 임대인의 해지통고는 6개월의 예고기간이 필요하며, 임차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사: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열심히 공부해 주세요!"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