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차 시험
민법
🎙️ 팟캐스트
2024년 민법 제31문
문제
31. 甲은 자기 소유의 X토지와 乙 소유의 Y건물을 교환하자고 청약하였고, 乙이 승낙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ㄱ
2ㄷ
3ㄱ, ㄴ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5번
AI 해설
## 정답 해설
정답: ⑤번 (ㄱ, ㄴ, ㄷ 모두 옳음)
교환계약은 당사자가 서로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해 재산권 이전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입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596조(교환), 제563조(매매 규정의 준용)
각 선택지 분석:
- ㄱ: 교환계약은 쌍무계약이므로 동시이행항변권(민법 제536조)이 적용됩니다. 甲은 乙이 Y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으면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ㄴ: 교환계약에는 매매의 규정이 준용되므로(민법 제596조),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상대방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ㄷ: 교환계약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목적으로 하므로, 등기를 해야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186조).
핵심 포인트: 교환계약은 매매계약과 유사하게 취급되며, 쌍무계약의 특성과 부동산 물권변동의 원칙이 모두 적용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정답: ⑤번 (ㄱ, ㄴ, ㄷ 모두 옳음)
교환계약은 당사자가 서로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해 재산권 이전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입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596조(교환), 제563조(매매 규정의 준용)
각 선택지 분석:
- ㄱ: 교환계약은 쌍무계약이므로 동시이행항변권(민법 제536조)이 적용됩니다. 甲은 乙이 Y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으면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ㄴ: 교환계약에는 매매의 규정이 준용되므로(민법 제596조),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상대방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ㄷ: 교환계약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목적으로 하므로, 등기를 해야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186조).
핵심 포인트: 교환계약은 매매계약과 유사하게 취급되며, 쌍무계약의 특성과 부동산 물권변동의 원칙이 모두 적용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팟캐스트 해설
2024년 민법 제31문
0:0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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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해설
정답: ⑤번 (ㄱ, ㄴ, ㄷ 모두 옳음)
교환계약은 당사자가 서로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해 재산권 이전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입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596조(교환), 제563조(매매 규정의 준용)
각 선택지 분석:
- ㄱ: 교환계약은 쌍무계약이므로 동시이행항변권(민법 제536조)이 적용됩니다. 甲은 乙이 Y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으면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ㄴ: 교환계약에는 매매의 규정이 준용되므로(민법 제596조),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상대방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ㄷ: 교환계약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목적으로 하므로, 등기를 해야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186조).
핵심 포인트: 교환계약은 매매계약과 유사하게 취급되며, 쌍무계약의 특성과 부동산 물권변동의 원칙이 모두 적용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 스크립트 형식 =====
강사: [강사의 발언]
어시스턴트: [어시스턴트의 발언]
===== 대화 흐름 =====
1. 오프닝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5회 1차 시험 31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2. 문제 개요 설명
강사: "이 문제는 교환계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환계약이란 어떤 것인지, 그 원칙과 법적 근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선택지 검토
어시스턴트: "먼저, ①번 선택지는 교환계약이 쌍무계약이므로 동시이행항변권이 적용된다고 했죠. 이게 맞는가요?"
강사: "네, 맞습니다. 민법 제536조에 따르면, 쌍무계약은 각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행을 기다리는 경우, 상대방이 이행을 거부하면 이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甲은 乙이 Y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으면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②번 선택지는 어떻게 되나요?"
강사: "②번 선택지는 교환계약에 매매의 규정이 준용된다고 했습니다. 민법 제596조에 따르면, 교환계약은 매매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상대방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③번 선택지는 어떻게 되나요?"
강사: "③번 선택지는 교환계약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목적으로 하므로, 등기를 해야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민법 제186조에 따르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은 등기가 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부분도 맞습니다."
4. 정답 포인트
강사: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⑤번입니다. 교환계약은 매매계약과 유사하게 취급되며, 쌍무계약의 특성과 부동산 물권변동의 원칙이 모두 적용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5. 자주 틀리는 부분
어시스턴트: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요?"
강사: "교환계약이 매매계약과 같지 않다는 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환계약도 매매계약과 유사하게 취급되지만, 몇 가지 특성이 다릅니다. 그리고 등기의 중요성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6. 암기 팁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교환계약은 쌍무계약이고, 매매의 규정이 준용되며,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입니다. 이 3가지 포인트를 기억하면 됩니다."
7. 마무리
어시스턴트: "오늘은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다시 한 번 교환계약의 중요한 포인트를 기억해 두세요. 감사합니다!"
정답: ⑤번 (ㄱ, ㄴ, ㄷ 모두 옳음)
교환계약은 당사자가 서로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해 재산권 이전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입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596조(교환), 제563조(매매 규정의 준용)
각 선택지 분석:
- ㄱ: 교환계약은 쌍무계약이므로 동시이행항변권(민법 제536조)이 적용됩니다. 甲은 乙이 Y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으면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ㄴ: 교환계약에는 매매의 규정이 준용되므로(민법 제596조),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상대방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ㄷ: 교환계약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목적으로 하므로, 등기를 해야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186조).
핵심 포인트: 교환계약은 매매계약과 유사하게 취급되며, 쌍무계약의 특성과 부동산 물권변동의 원칙이 모두 적용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 스크립트 형식 =====
강사: [강사의 발언]
어시스턴트: [어시스턴트의 발언]
===== 대화 흐름 =====
1. 오프닝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5회 1차 시험 31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2. 문제 개요 설명
강사: "이 문제는 교환계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환계약이란 어떤 것인지, 그 원칙과 법적 근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선택지 검토
어시스턴트: "먼저, ①번 선택지는 교환계약이 쌍무계약이므로 동시이행항변권이 적용된다고 했죠. 이게 맞는가요?"
강사: "네, 맞습니다. 민법 제536조에 따르면, 쌍무계약은 각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행을 기다리는 경우, 상대방이 이행을 거부하면 이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甲은 乙이 Y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으면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②번 선택지는 어떻게 되나요?"
강사: "②번 선택지는 교환계약에 매매의 규정이 준용된다고 했습니다. 민법 제596조에 따르면, 교환계약은 매매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상대방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③번 선택지는 어떻게 되나요?"
강사: "③번 선택지는 교환계약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목적으로 하므로, 등기를 해야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민법 제186조에 따르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은 등기가 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부분도 맞습니다."
4. 정답 포인트
강사: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⑤번입니다. 교환계약은 매매계약과 유사하게 취급되며, 쌍무계약의 특성과 부동산 물권변동의 원칙이 모두 적용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5. 자주 틀리는 부분
어시스턴트: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요?"
강사: "교환계약이 매매계약과 같지 않다는 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환계약도 매매계약과 유사하게 취급되지만, 몇 가지 특성이 다릅니다. 그리고 등기의 중요성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6. 암기 팁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교환계약은 쌍무계약이고, 매매의 규정이 준용되며,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입니다. 이 3가지 포인트를 기억하면 됩니다."
7. 마무리
어시스턴트: "오늘은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다시 한 번 교환계약의 중요한 포인트를 기억해 두세요. 감사합니다!"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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