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차 시험
민법
🎙️ 팟캐스트
2024년 민법 제3문
문제
3. 무권대리인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매수인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丙은 乙이 무권대리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선의ㆍ무과실이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표현대리는 고려하지 않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甲이 무권대리행위의 일부를 추인한 경우, 丙의 동의가 없더라도 추인의 효력이 있다.
2甲이 乙로부터 丙이 지급한 매매대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매매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본다.
3甲을 단독상속한 乙이 본인 甲의 지위에서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4丙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甲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한 경우, 甲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은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5甲이 乙에게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경우, 이를 알지 못한 丙은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정답: 1번
AI 해설
## 정답: ①번 (틀린 것)
결론: 무권대리행위의 일부 추인은 상대방(丙)의 동의가 있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130조(무권대리행위의 추인)
핵심 해설:
①번이 틀린 이유는 무권대리행위의 일부 추인은 계약의 동일성을 해치고 상대방에게 불리할 수 있어, 반드시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각 선택지 분석:
- ②번(O): 대금 수령은 추인 의사의 표시로 인정됨
- ③번(O):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 추인 거절은 신의칙 위반
- ④번(O): 민법 제132조에 따른 추인거절 간주 규정
- ⑤번(O): 민법 제131조에 따라 선의의 상대방은 추인 전까지 계약 철회 가능
핵심 포인트:
무권대리에서 일부 추인은 상대방 보호를 위해 그의 동의가 필수이며, 추인의 소급효와 상대방의 철회권은 추인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암기 팁: "일부 추인 = 상대방 동의 필수"로 기억하세요.
결론: 무권대리행위의 일부 추인은 상대방(丙)의 동의가 있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130조(무권대리행위의 추인)
핵심 해설:
①번이 틀린 이유는 무권대리행위의 일부 추인은 계약의 동일성을 해치고 상대방에게 불리할 수 있어, 반드시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각 선택지 분석:
- ②번(O): 대금 수령은 추인 의사의 표시로 인정됨
- ③번(O):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 추인 거절은 신의칙 위반
- ④번(O): 민법 제132조에 따른 추인거절 간주 규정
- ⑤번(O): 민법 제131조에 따라 선의의 상대방은 추인 전까지 계약 철회 가능
핵심 포인트:
무권대리에서 일부 추인은 상대방 보호를 위해 그의 동의가 필수이며, 추인의 소급효와 상대방의 철회권은 추인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암기 팁: "일부 추인 = 상대방 동의 필수"로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팟캐스트 해설
2024년 민법 제3문
0: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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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5회 1차 시험 3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3번 문제는 무권대리인이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내용입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문제】
3. 무권대리인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매수인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丙은 乙가 무권대리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선의ㆍ무과실이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표현대리는 고려하지 않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선택지】
① 甲이 무권대리행위의 일부를 추인한 경우, 丙의 동의가 없더라도 추인의 효력이 있다.
② 甲이 乙로부터 丙이 지급한 매매대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매매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③ 甲을 단독상속한 乙이 본인 甲의 지위에서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④ 丙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甲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한 경우, 甲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은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⑤ 甲이 乙에게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경우, 이를 알지 못한 丙은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강사: 이 문제는 무권대리인이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각 선택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무권대리행위의 일부 추인에 관한 것입니다. 무권대리인이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인이 이를 추인하면 무력대리행위가 무력으로 소멸되지 않고 계약이 성립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반드시 매수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인가요?
강사: 정답은 ①번입니다. 무권대리행위의 일부 추인은 상대방(매수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130조에 따르면, 무권대리행위의 일부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①번은 틀린 설명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두 번째 선택지는 매수인이 지급한 매매대금을 수령한 경우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매수인이 추인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강사: 두 번째 선택지는 정답입니다. 민법 제130조에 따르면, 매수인이 무권대리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매수인이 이를 추인한 것으로 본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수령한 것은 추인 의사의 표시로 인정됩니다.
어시스턴트: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럼 세 번째 선택지는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경우 추인을 거절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것은 맞나요?
강사: 세 번째 선택지는 정답입니다.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 본인의 지위에서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합니다. 민법 제626조에 따르면,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납니다.
어시스턴트: 네, 이해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선택지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한 경우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강사: 네 번째 선택지는 정답입니다. 민법 제132조에 따르면,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한 경우, 상대방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은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습니다.
어시스턴트: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선택지는 무권대리인이 추인한 경우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알지 못한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은 맞나요?
강사: 다섯 번째 선택지는 정답입니다. 민법 제131조에 따르면, 선의의 상대방은 추인 전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권대리인이 추인한 경우, 이를 알지 못한 매수인은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이해가 되었습니다. 무권대리행위의 일부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만 효력이 있어요. 정리하자면, ①번은 틀린 설명이었고, ②, ③, ④, ⑤번은 정답이었어요.
강사: 정리는 정확합니다. 무권대리행위의 일부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만 효력이 있으며, 추인의 소급효와 상대방의 철회권은 추인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암기 팁으로는 "일부 추인 = 상대방 동의 필수"라고 기억하세요.
어시스턴트: 네, "일부 추인 = 상대방 동의 필수"로 기억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到此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사: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계속 이렇게 공부해 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3번 문제는 무권대리인이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내용입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문제】
3. 무권대리인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매수인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丙은 乙가 무권대리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선의ㆍ무과실이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표현대리는 고려하지 않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선택지】
① 甲이 무권대리행위의 일부를 추인한 경우, 丙의 동의가 없더라도 추인의 효력이 있다.
② 甲이 乙로부터 丙이 지급한 매매대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매매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③ 甲을 단독상속한 乙이 본인 甲의 지위에서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④ 丙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甲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한 경우, 甲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은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⑤ 甲이 乙에게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경우, 이를 알지 못한 丙은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강사: 이 문제는 무권대리인이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각 선택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무권대리행위의 일부 추인에 관한 것입니다. 무권대리인이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인이 이를 추인하면 무력대리행위가 무력으로 소멸되지 않고 계약이 성립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반드시 매수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인가요?
강사: 정답은 ①번입니다. 무권대리행위의 일부 추인은 상대방(매수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130조에 따르면, 무권대리행위의 일부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①번은 틀린 설명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두 번째 선택지는 매수인이 지급한 매매대금을 수령한 경우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매수인이 추인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강사: 두 번째 선택지는 정답입니다. 민법 제130조에 따르면, 매수인이 무권대리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매수인이 이를 추인한 것으로 본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수령한 것은 추인 의사의 표시로 인정됩니다.
어시스턴트: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럼 세 번째 선택지는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경우 추인을 거절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것은 맞나요?
강사: 세 번째 선택지는 정답입니다.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 본인의 지위에서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합니다. 민법 제626조에 따르면,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납니다.
어시스턴트: 네, 이해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선택지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한 경우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강사: 네 번째 선택지는 정답입니다. 민법 제132조에 따르면,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한 경우, 상대방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은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습니다.
어시스턴트: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선택지는 무권대리인이 추인한 경우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알지 못한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은 맞나요?
강사: 다섯 번째 선택지는 정답입니다. 민법 제131조에 따르면, 선의의 상대방은 추인 전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권대리인이 추인한 경우, 이를 알지 못한 매수인은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이해가 되었습니다. 무권대리행위의 일부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만 효력이 있어요. 정리하자면, ①번은 틀린 설명이었고, ②, ③, ④, ⑤번은 정답이었어요.
강사: 정리는 정확합니다. 무권대리행위의 일부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만 효력이 있으며, 추인의 소급효와 상대방의 철회권은 추인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암기 팁으로는 "일부 추인 = 상대방 동의 필수"라고 기억하세요.
어시스턴트: 네, "일부 추인 = 상대방 동의 필수"로 기억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到此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사: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계속 이렇게 공부해 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