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차 시험
민법
🎙️ 팟캐스트
2024년 민법 제26문
문제
26.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청약의 유인을 받은 자가 청약의 유인에 대응하는 의사표시를 하면 계약은 즉시 성립한다.
2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 계약은 두 청약이 상대방에게 발송된 떄에 성립한다.
3합의해제를 청약한 경우, 그 청약에 대해 조건을 붙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은 실효된다.
4명예퇴직의 합의가 있더라도 명예퇴직 예정일 전이라면 원칙적으로 명예퇴직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5매매의 일방예약이 성립하기 위하여 본계약의 요소가되는 내용들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3번
AI 해설
## 정답: ③번
결론: 합의해제 청약에 대해 조건을 붙여 승낙하면 새로운 청약이 되어 원래 청약은 실효됩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534조(승낙의 방법) - 승낙은 청약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의사표시이며,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한 승낙은 새로운 청약으로 봅니다.
오답 분석:
- ①번: 청약의 유인은 청약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의사표시만으로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②번: 교차청약의 경우 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각각이 독립된 청약이므로 상호 승낙이 필요합니다.
- ④번: 명예퇴직 합의가 있으면 예정일 전이라도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판례).
- ⑤번: 일방예약이 성립하려면 본계약의 요소적 내용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 가능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조건�� ��낙은 승낙�� 아닌 새로운 청약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는 계약법의 기본원리입니다.
결론: 합의해제 청약에 대해 조건을 붙여 승낙하면 새로운 청약이 되어 원래 청약은 실효됩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534조(승낙의 방법) - 승낙은 청약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의사표시이며,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한 승낙은 새로운 청약으로 봅니다.
오답 분석:
- ①번: 청약의 유인은 청약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의사표시만으로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②번: 교차청약의 경우 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각각이 독립된 청약이므로 상호 승낙이 필요합니다.
- ④번: 명예퇴직 합의가 있으면 예정일 전이라도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판례).
- ⑤번: 일방예약이 성립하려면 본계약의 요소적 내용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 가능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조건�� ��낙은 승낙�� 아닌 새로운 청약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는 계약법의 기본원리입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팟캐스트 해설
2024년 민법 제26문
0:0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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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립트 형식
강사: [강사의 발언]
어시스턴트: [어시스턴트의 발언]
### 대화 흐름
1. 오프닝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5회 1차 시험 26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2. 문제 개요 설명
강사: "이 문제는 계약의 성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계약의 성립은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3. 선택지 검토
강사: "먼저, ①번 선택지는 청약의 유인을 받은 자가 청약의 유인에 대응하는 의사표시를 하면 계약이 즉시 성립한다고 합니다. 이는 잘못된 겁니다. 청약의 유인은 청약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의사표시만으로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②번 선택지는 어떻게 되나요?"
강사: "②번 선택지는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 계약은 두 청약이 상대방에게 발송된 떄에 성립한다고 합니다. 이 것도 잘못된 겁니다. 교차청약의 경우 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각각이 독립된 청약이므로 상호 승낙이 필요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럼 ③번 선택지는 어떻게 되나요?"
강사: "③번 선택지는 합의해제를 청약한 경우, 그 청약에 대해 조건을 붙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은 실효된다고 합니다. 이는 정답입니다. 합의해제 청약에 대해 조건을 붙여 승낙하면 새로운 청약이 되어 원래 청약은 실효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④번 선택지는 명예퇴직 합의가 있더라도 명예퇴직 예정일 전이라면 원칙적으로 명예퇴직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것도 잘못된 겁니다. 명예퇴직 합의가 있으면 예정일 전이라도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어시스턴트: "마지막으로 ⑤번 선택지는 매매의 일방예약이 성립하기 위하여 본계약의 요소가되는 내용들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이 것도 잘못된 겁니다. 일방예약이 성립하려면 본계약의 요소적 내용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 가능해야 합니다."
4. 정답 포인트
강사: "정답은 ③번입니다. 합의해제 청약에 대해 조건을 붙여 승낙하면 새로운 청약이 되어 원래 청약은 실효됩니다. 이는 민법 제534조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승낙은 청약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의사표시이며,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한 승낙은 새로운 청약으로 봅니다."
5. 자주 틀리는 부분
어시스턴트: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요?"
강사: "자주 틀리는 부분은 교차청약과 일방예약에 대한 이해 부족입니다. 교차청약의 경우 각각이 독립된 청약이므로 상호 승낙이 필요하다는 점을, 일방예약의 경우 본계약의 요소적 내용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 가능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6. 암기 팁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조건 승낙은 새로운 청약으로 봐야 한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세요. 이는 계약법의 기본원리입니다. 또한, 교차청약과 일방예약의 성립 조건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7. 마무리
어시스턴트: "오늘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26번 문제는 합의해제 청약에 대해 조건을 붙여 승낙하면 새로운 청약이 되어 원래 청약은 실효된다고 기억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강사: [강사의 발언]
어시스턴트: [어시스턴트의 발언]
### 대화 흐름
1. 오프닝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5회 1차 시험 26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2. 문제 개요 설명
강사: "이 문제는 계약의 성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계약의 성립은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3. 선택지 검토
강사: "먼저, ①번 선택지는 청약의 유인을 받은 자가 청약의 유인에 대응하는 의사표시를 하면 계약이 즉시 성립한다고 합니다. 이는 잘못된 겁니다. 청약의 유인은 청약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의사표시만으로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②번 선택지는 어떻게 되나요?"
강사: "②번 선택지는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 계약은 두 청약이 상대방에게 발송된 떄에 성립한다고 합니다. 이 것도 잘못된 겁니다. 교차청약의 경우 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각각이 독립된 청약이므로 상호 승낙이 필요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럼 ③번 선택지는 어떻게 되나요?"
강사: "③번 선택지는 합의해제를 청약한 경우, 그 청약에 대해 조건을 붙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은 실효된다고 합니다. 이는 정답입니다. 합의해제 청약에 대해 조건을 붙여 승낙하면 새로운 청약이 되어 원래 청약은 실효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④번 선택지는 명예퇴직 합의가 있더라도 명예퇴직 예정일 전이라면 원칙적으로 명예퇴직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것도 잘못된 겁니다. 명예퇴직 합의가 있으면 예정일 전이라도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어시스턴트: "마지막으로 ⑤번 선택지는 매매의 일방예약이 성립하기 위하여 본계약의 요소가되는 내용들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이 것도 잘못된 겁니다. 일방예약이 성립하려면 본계약의 요소적 내용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 가능해야 합니다."
4. 정답 포인트
강사: "정답은 ③번입니다. 합의해제 청약에 대해 조건을 붙여 승낙하면 새로운 청약이 되어 원래 청약은 실효됩니다. 이는 민법 제534조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승낙은 청약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의사표시이며,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한 승낙은 새로운 청약으로 봅니다."
5. 자주 틀리는 부분
어시스턴트: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요?"
강사: "자주 틀리는 부분은 교차청약과 일방예약에 대한 이해 부족입니다. 교차청약의 경우 각각이 독립된 청약이므로 상호 승낙이 필요하다는 점을, 일방예약의 경우 본계약의 요소적 내용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 가능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6. 암기 팁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조건 승낙은 새로운 청약으로 봐야 한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세요. 이는 계약법의 기본원리입니다. 또한, 교차청약과 일방예약의 성립 조건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7. 마무리
어시스턴트: "오늘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26번 문제는 합의해제 청약에 대해 조건을 붙여 승낙하면 새로운 청약이 되어 원래 청약은 실효된다고 기억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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