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24
1차 시험
민법
🎙️ 팟캐스트

2024민법23

문제

23. 저당권에 관하여 ( )에 들어갈 권리로 옳은 것은?

1비용상환청구권
2물상대위권
3매수청구권
4해제권
5갱신청구권
정답: 2
AI 해설
## 정답 해설

물상대위권(②번)이 저당권의 부종성에서 파생되는 핵심 권리입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370조에서 저당권자는 저당물이 멸실·훼손되어 채무자가 받을 손해배상금이나 보험금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답 분석
- ①번 비용상환청구권: 저당권의 고유한 권리가 아님
- ③번 매수청구권: 주로 주식이나 지분권에서 인정되는 권리
- ④번 해제권: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로 저당권과 무관
- ⑤번 갱신청구권: 임대차관계 등에서 인정되는 권리

핵심 포인트
물상대위권은 저당권의 담보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 저당물이 물리적으로 소멸하더라도 그 대가로 받는 금전이나 물건에 대해 저당권의 효���이 미치도록 하는 권리입니다. 저당물의 매매대금, 임료, 손해배상금, 보험금 등이 대표적인 물상대위의 목적물입니다.

암기 팁
"저당물이 없어져도 → 그 대가(돈)를 따라간다"로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팟캐스트 해설

2024년 민법 제23문
0:002:15
📝대화 스크립트펼치기
### 스크립트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5회 1차 시험 23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강사: 좋습니다. 이 문제는 저당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당권자가 가지는 권리 중에서 옳은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문제를 보면, ① 비용상환청구권, ② 물상대위권, ③ 매수청구권, ④ 해제권, ⑤ 갱신청구권 중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이 중 정답은 ②번 물상대위권입니다.

강사: 맞습니다. 물상대위권이 저당권의 부종성에서 파생되는 핵심 권리입니다. 민법 제370조에 따르면 저당권자는 저당물이 멸실·훼손되어 채무자가 받을 손해배상금이나 보험금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나머지 선택지들은 왜 오답일까요?

강사: ①번 비용상환청구권은 저당권의 고유한 권리가 아니라, 주로 대출 계약에서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③번 매수청구권은 주로 주식이나 지분권에서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④번 해제권은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로 저당권과 무관합니다. ⑤번 갱신청구권은 임대차관계 등에서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어시스턴트: 이해가 됐습니다. 물상대위권이 저당물이 없어져도 그 대가(돈)를 따라간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까요?

강사: 그렇습니다. 저당물의 매매대금, 임료, 손해배상금, 보험금 등이 대표적인 물상대위의 목적물입니다. 이를 통해 저당권의 담보가치를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어시스턴트: 자, 이 문제는 저당권의 핵심 권리인 물상대위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강사: 맞습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 꼭 기억하세요. 이 부분을 잘 이해하면 다른 유사 문제들도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시스턴트: 오늘은 이렇게 정리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사: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열심히 공부해 주세요!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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