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차 시험
민법
🎙️ 팟캐스트
2024년 민법 제21문
문제
21.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없다.
2가설건출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있다.
3법정지상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다.
4법정지상권자는 그 지상권등기 없이도 지상권을 취득할 당시의 토지소유자로부터 그 토지를 양수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5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건물을 매매계약에 기해 양수한 자는 등기 없이도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정답: 4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④번이 정답입니다. 법정지상권은 물권이므로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했다가 분리되는 경우 건물소유자에게 당연히 성립하는 물권입니다.
### 오답 분석
① 틀림 - 무허가건물도 사실상 존재하는 건물이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합니다.
② 틀림 - 가설건물은 임시적 성격으로 영속성이 없어 원칙적으로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③ 틀림 - 법정지상권 포기특약은 유효합니다. 다만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⑤ 틀림 - 건물 양수인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려면 대항요건(건물등기)을 갖춰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 법정지상권은 물권이므로 등기 불요
- 가설건물과 무허가건물의 구별
- 법정지상권 포기특약의 효력과 한계
### 암기 팁
"법정지상권 = 물권 = 등기불요 대항력"으로 기억하세요.
④번이 정답입니다. 법정지상권은 물권이므로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했다가 분리되는 경우 건물소유자에게 당연히 성립하는 물권입니다.
### 오답 분석
① 틀림 - 무허가건물도 사실상 존재하는 건물이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합니다.
② 틀림 - 가설건물은 임시적 성격으로 영속성이 없어 원칙적으로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③ 틀림 - 법정지상권 포기특약은 유효합니다. 다만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⑤ 틀림 - 건물 양수인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려면 대항요건(건물등기)을 갖춰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 법정지상권은 물권이므로 등기 불요
- 가설건물과 무허가건물의 구별
- 법정지상권 포기특약의 효력과 한계
### 암기 팁
"법정지상권 = 물권 = 등기불요 대항력"으로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팟캐스트 해설
2024년 민법 제21문
0:0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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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해설
④번이 정답입니다. 법정지상권은 물권이므로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했다가 분리되는 경우 건물소유자에게 당연히 성립하는 물권입니다.
### 오답 분석
① 틀림 - 무허가건물도 사실상 존재하는 건물이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합니다.
② 틀림 - 가설건물은 임시적 성격으로 영속성이 없어 원칙적으로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③ 틀림 - 법정지상권 포기특약은 유효합니다. 다만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⑤ 틀림 - 건물 양수인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려면 대항요건(건물등기)을 갖춰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 법정지상권은 물권이므로 등기 불요
- 가설건물과 무허가건물의 구별
- 법정지상권 포기특약의 효력과 한계
### 암기 팁
"법정지상권 = 물권 = 등기불요 대항력"으로 기억하세요.
===== 스크립트 형식 =====
강사: [강사의 발언]
어시스턴트: [어시스턴트의 발언]
===== 대화 흐름 =====
1. 오프닝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5회 1차 시험 21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2. 문제 개요 설명
강사: "이 문제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정답을 찾기 위해 각 선택지를 순서대로 검토해보겠습니다."
3. 선택지 검토
어시스턴트: "①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없다. 이 선택지는 틀렸습니다. 무허가건물도 사실상 존재하는 건물이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합니다."
강사: "네, 맞습니다. 법정지상권은 건물의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합니다."
어시스턴트: "② 가설건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있다. 이 선택지도 틀렸습니다. 가설건물은 임시적 성격으로 영속성이 없어 원칙적으로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강사: "맞습니다. 가설건물은 법정지상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어시스턴트: "③ 법정지상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다. 이 선택지도 틀렸습니다. 법정지상권 포기특약은 유효하지만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강사: "네, 맞습니다. 특약은 소유자 간의 계약이지만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어시스턴트: "④ 법정지상권자는 그 지상권등기 없이도 지상권을 취득할 당시의 토지소유자로부터 그 토지를 양수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 선택지는 정답입니다."
강사: "네, 정답입니다. 법정지상권은 물권이므로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⑤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건물을 매매계약에 기해 양수한 자는 등기 없이도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이 선택지도 틀렸습니다. 건물 양수인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려면 대항요건(건물등기)을 갖춰야 합니다."
강사: "맞습니다.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려면 대항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4. 정답 포인트
강사: "정답은 ④번입니다. 법정지상권은 물권이므로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했다가 분리되는 경우 건물소유자에게 당연히 성립하는 물권입니다."
5. 자주 틀리는 부분
어시스턴트: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요? 가설건물과 무허가건물의 구별과 법정지상권 포기특약의 효력입니다."
강사: "네, 맞습니다. 가설건물은 임시적 성격으로 영속성이 없어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법정지상권 포기특약은 유효하지만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6. 암기 팁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네, '법정지상권 = 물권 = 등기불요 대항력'으로 기억하세요. 이를 통해 간단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7. 마무리
어시스턴트: "오늘의 포인트 정리하면 법정지상권은 물권이므로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설건물과 무허가건물의 구별과 법정지상권 포기특약의 효력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사: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열심히 공부해 주세요!"
④번이 정답입니다. 법정지상권은 물권이므로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했다가 분리되는 경우 건물소유자에게 당연히 성립하는 물권입니다.
### 오답 분석
① 틀림 - 무허가건물도 사실상 존재하는 건물이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합니다.
② 틀림 - 가설건물은 임시적 성격으로 영속성이 없어 원칙적으로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③ 틀림 - 법정지상권 포기특약은 유효합니다. 다만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⑤ 틀림 - 건물 양수인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려면 대항요건(건물등기)을 갖춰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 법정지상권은 물권이므로 등기 불요
- 가설건물과 무허가건물의 구별
- 법정지상권 포기특약의 효력과 한계
### 암기 팁
"법정지상권 = 물권 = 등기불요 대항력"으로 기억하세요.
===== 스크립트 형식 =====
강사: [강사의 발언]
어시스턴트: [어시스턴트의 발언]
===== 대화 흐름 =====
1. 오프닝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5회 1차 시험 21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2. 문제 개요 설명
강사: "이 문제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정답을 찾기 위해 각 선택지를 순서대로 검토해보겠습니다."
3. 선택지 검토
어시스턴트: "①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없다. 이 선택지는 틀렸습니다. 무허가건물도 사실상 존재하는 건물이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합니다."
강사: "네, 맞습니다. 법정지상권은 건물의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합니다."
어시스턴트: "② 가설건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있다. 이 선택지도 틀렸습니다. 가설건물은 임시적 성격으로 영속성이 없어 원칙적으로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강사: "맞습니다. 가설건물은 법정지상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어시스턴트: "③ 법정지상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다. 이 선택지도 틀렸습니다. 법정지상권 포기특약은 유효하지만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강사: "네, 맞습니다. 특약은 소유자 간의 계약이지만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어시스턴트: "④ 법정지상권자는 그 지상권등기 없이도 지상권을 취득할 당시의 토지소유자로부터 그 토지를 양수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 선택지는 정답입니다."
강사: "네, 정답입니다. 법정지상권은 물권이므로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⑤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건물을 매매계약에 기해 양수한 자는 등기 없이도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이 선택지도 틀렸습니다. 건물 양수인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려면 대항요건(건물등기)을 갖춰야 합니다."
강사: "맞습니다.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려면 대항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4. 정답 포인트
강사: "정답은 ④번입니다. 법정지상권은 물권이므로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했다가 분리되는 경우 건물소유자에게 당연히 성립하는 물권입니다."
5. 자주 틀리는 부분
어시스턴트: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요? 가설건물과 무허가건물의 구별과 법정지상권 포기특약의 효력입니다."
강사: "네, 맞습니다. 가설건물은 임시적 성격으로 영속성이 없어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법정지상권 포기특약은 유효하지만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6. 암기 팁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네, '법정지상권 = 물권 = 등기불요 대항력'으로 기억하세요. 이를 통해 간단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7. 마무리
어시스턴트: "오늘의 포인트 정리하면 법정지상권은 물권이므로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설건물과 무허가건물의 구별과 법정지상권 포기특약의 효력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사: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열심히 공부해 주세요!"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