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24
1차 시험
민법
🎙️ 팟캐스트

2024민법15

문제

15. 甲 소유의 X토지를 乙이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乙은 甲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지만, 아직 등기는 이전받지 못하였다. 이후 발생한 아래 각 상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甲이 X토지 위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경우, 乙은 甲에게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2甲은 乙에게 X토지의 점유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甲은 乙에게 X토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4X토지가 수용되어 甲이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乙은 甲에게 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5甲이 乙의 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도 丙에게 X토지를 처분하여 취득시효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乙은 甲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5
AI 해설
## 정답 해설

⑤번이 정답입니다. 취득시효가 완성되어도 등기 이전 전에는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취득되지 않으므로, 원소유자의 처분행위는 불법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오답 분석

①번(○):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이라도 점유권은 인정되므로, 원소유자의 방해행위에 대해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가 가능합니다.

②번(○):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는 정당한 권원에 의한 점유로 보므로, 원소유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③번(○): 마찬가지로 정당한 권원에 의한 점유이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도 불가능합니다.

④번(○): 수용 시 보상금은 수용 당시의 소유명의자에게 지급되므로, 시효취득자는 보상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⑤번(×): 취득시효 완성 후에도 등기 이전 전까지는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취득되지 않으므로, 원소유자의 처분행위는 유효하며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취득시효는 완성되어도 등기 이전 전까지는 소유권이 불확정적 상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팟캐스트 해설

2024년 민법 제15문
0: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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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해설

⑤번이 정답입니다. 취득시효가 완성되어도 등기 이전 전까지는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취득되지 않으므로, 원소유자의 처분행위는 불법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오답 분석

①번(○):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이라도 점유권은 인정되므로, 원소유자의 방해행위에 대해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가 가능합니다.

②번(○):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는 정당한 권원에 의한 점유로 보므로, 원소유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③번(○): 마찬가지로 정당한 권원에 의한 점유이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도 불가능합니다.

④번(○): 수용 시 보상금은 수용 당시의 소유명의자에게 지급되므로, 시효취득자는 보상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⑤번(×): 취득시효 완성 후에도 등기 이전 전까지는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취득되지 않으므로, 원소유자의 처분행위는 유효하며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취득시효는 완성되어도 등기 이전 전까지는 소유권이 불확정적 상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 스크립트 형식 =====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5회 1차 시험 15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15번 문제는 취득시효와 관련된 문제예요. 어떤 내용인가요?

강사: 네, 이 문제는 甲 소유의 X토지를 乙이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런데, 乙은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지만, 아직 등기는 이전받지 못했다고 해요. 이후 발생한 상황에 대해 각 선택지를 통해 틀린 것을 찾아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어떤 선택지들이 있나요?

강사: 네, ① 甲이 X토지 위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경우, 乙은 甲에게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② 甲은 乙에게 X토지의 점유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 甲은 乙에게 X토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④ X토지가 수용되어 甲이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乙은 甲에게 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⑤ 甲이 乙의 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도 丙에게 X토지를 처분하여 취득시효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乙은 甲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中选择지 중 틀린 것은 무엇인가요?

어시스턴트: ⑤번이 이해하기 어려워요. 어떻게 틀린 것인가요?

강사: ⑤번은 틀린 것입니다. 취득시효가 완성되어도 등기 이전 전까지는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취득되지 않으므로, 원소유자의 처분행위는 유효하며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는 민법에서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취득되는 시점이 등기 이전 전까지라고 명확히 되어 있어요.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다른 선택지들은 어떻게 되나요?

강사: ①번은 정답입니다.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이라도 점유권은 인정되므로, 원소유자의 방해행위에 대해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가 가능합니다. ②번과 ③번도 정답입니다.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는 정당한 권원에 의한 점유로 보므로, 원소유자는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④번도 정답입니다. 수용 시 보상금은 수용 당시의 소유명의자에게 지급되므로, 시효취득자는 보상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어시스턴트: 이해가 잘 됐어요. 마지막으로, 취득시효와 관련된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주시면 좋겠어요.

강사: 좋아요. 취득시효는 완성되어도 등기 이전 전까지는 소유권이 불확정적 상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취득시효 완성 후에도 등기 이전 전까지는 원소유자의 처분행위는 유효하며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어시스턴트: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꼭 들려주세요!

강사: 괜찮아요. 다음에도 함께 공부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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