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차 시험
민법
🎙️ 팟캐스트
2024년 민법 제14문
문제
14. 민법상 합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2합유는 조합체의 해산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3합유자는 조합체가 존속하는 한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4합유자는 합류자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5부동산에 관한 합유지분의 포기는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정답: 5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⑤번이 정답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합유지분의 포기도 물권변동이므로 등기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법적 근거
민법 제186조(등기의 효력) -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간에도 효력이 없습니다.
### 오답 분석
- ① 합유자는 합유물 전부에 대해 권리를 가집니다(민법 제271조)
- ② 조합체 해산 시 합유관계도 종료됩니다
- ③ 합유자는 조합체 존속 중에는 분할청구권이 제한됩니다(민법 제272조)
- ④ 합유지분 처분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민법 제273조)
### 핵심 포인트
합유지분의 포기는 물권변동에 해당하므로, 부동산의 경우 반드시 등기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의사표시만으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한 함정입니다.
### 암기 팁
"부동산 = 등기 필수"라는 원칙을 기억하세요. 합유지분의 포기라고 해서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⑤번이 정답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합유지분의 포기도 물권변동이므로 등기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법적 근거
민법 제186조(등기의 효력) -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간에도 효력이 없습니다.
### 오답 분석
- ① 합유자는 합유물 전부에 대해 권리를 가집니다(민법 제271조)
- ② 조합체 해산 시 합유관계도 종료됩니다
- ③ 합유자는 조합체 존속 중에는 분할청구권이 제한됩니다(민법 제272조)
- ④ 합유지분 처분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민법 제273조)
### 핵심 포인트
합유지분의 포기는 물권변동에 해당하므로, 부동산의 경우 반드시 등기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의사표시만으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한 함정입니다.
### 암기 팁
"부동산 = 등기 필수"라는 원칙을 기억하세요. 합유지분의 포기라고 해서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팟캐스트 해설
2024년 민법 제14문
0:002:34
📝대화 스크립트펼치기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5회 1차 시험 14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는 '민법상 합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답을 선택하셨나요?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저는 ④번을 선택했어요. 하지만 정답이 ⑤번이라고 해서 헷갈리셨던 건가요?
강사:
네, ⑤번이 정답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합유지분의 포기도 물권변동에 해당하므로, 등기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틀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 법적 근거
민법 제186조에 따르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간에도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합유지분의 포기라도 반드시 등기가 필요합니다.
### 오답 분석
① 합유자는 합유물 전부에 대해 권리를 가집니다(민법 제271조)
② 조합체 해산 시 합유관계도 종료됩니다
③ 합유자는 조합체 존속 중에는 분할청구권이 제한됩니다(민법 제272조)
④ 합유지분 처분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민법 제273조)
이中选择지들은 모두 정답입니다. 하지만 ⑤번에서 '부동산에 관한 합유지분의 포기는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 핵심 포인트
합유지분의 포기는 물권변동에 해당하므로, 부동산의 경우 반드시 등기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의사표시만으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한 함정입니다.
### 암기 팁
"부동산 = 등기 필수"라는 원칙을 기억하세요. 합유지분의 포기라고 해서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부동산과 관련된 물권변동이면 항상 등기가 필수인 거죠. 암기 팁도 도움이 되겠네요.
강사:
네, 정확합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합유지분의 포기와 관련된 등기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이죠. 이 문제를 통해 다른 물권변동의 등기 필요성도 다시 한 번 확인해보세요.
어시스턴트: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정리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5회 1차 시험 14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는 '민법상 합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답을 선택하셨나요?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저는 ④번을 선택했어요. 하지만 정답이 ⑤번이라고 해서 헷갈리셨던 건가요?
강사:
네, ⑤번이 정답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합유지분의 포기도 물권변동에 해당하므로, 등기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틀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 법적 근거
민법 제186조에 따르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간에도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합유지분의 포기라도 반드시 등기가 필요합니다.
### 오답 분석
① 합유자는 합유물 전부에 대해 권리를 가집니다(민법 제271조)
② 조합체 해산 시 합유관계도 종료됩니다
③ 합유자는 조합체 존속 중에는 분할청구권이 제한됩니다(민법 제272조)
④ 합유지분 처분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민법 제273조)
이中选择지들은 모두 정답입니다. 하지만 ⑤번에서 '부동산에 관한 합유지분의 포기는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 핵심 포인트
합유지분의 포기는 물권변동에 해당하므로, 부동산의 경우 반드시 등기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의사표시만으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한 함정입니다.
### 암기 팁
"부동산 = 등기 필수"라는 원칙을 기억하세요. 합유지분의 포기라고 해서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부동산과 관련된 물권변동이면 항상 등기가 필수인 거죠. 암기 팁도 도움이 되겠네요.
강사:
네, 정확합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합유지분의 포기와 관련된 등기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이죠. 이 문제를 통해 다른 물권변동의 등기 필요성도 다시 한 번 확인해보세요.
어시스턴트: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정리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