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차 시험
민법
🎙️ 팟캐스트
2024년 민법 제13문
문제
13. 권리의 객체가 토지인 경우, 그 토지를 점유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물권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2ㄷ
3ㄱ, ㄴ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1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① ㄱ
토지를 점유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물권은 지상권을 제외한 용익물권들입니다.
각 물권별 점유권리 분석:
- 지상권: 토지 위에 건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로, 토지의 직접적 점유가 인정됩니다.
- 지역권: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로, 승역지를 직접 점유하지 않고 통행 등 특정 용법만 사용합니다.
- 전세권: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수익하는 권리로, 토지의 점유가 인정됩니다.
핵심 포인트:
지역권은 '이용권'의 성격으로 승역지를 점유하지 않고 특정 목적(통행, 채광, 통풍 등)으로만 이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반면 지상권과 전세권은 목적물을 직접 점유하여 사용·수익할 수 있습니다.
암기 팁:
"지역권은 지나가기만(통행) → 점유 안 함"으로 기억하면 쉽습니다.
※ 문제에서 ㄱ, ㄴ, ㄷ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지 명시되지 않았으나, 정답이 ①번인 점을 고려할 때 ㄱ이 지역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답: ① ㄱ
토지를 점유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물권은 지상권을 제외한 용익물권들입니다.
각 물권별 점유권리 분석:
- 지상권: 토지 위에 건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로, 토지의 직접적 점유가 인정됩니다.
- 지역권: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로, 승역지를 직접 점유하지 않고 통행 등 특정 용법만 사용합니다.
- 전세권: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수익하는 권리로, 토지의 점유가 인정됩니다.
핵심 포인트:
지역권은 '이용권'의 성격으로 승역지를 점유하지 않고 특정 목적(통행, 채광, 통풍 등)으로만 이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반면 지상권과 전세권은 목적물을 직접 점유하여 사용·수익할 수 있습니다.
암기 팁:
"지역권은 지나가기만(통행) → 점유 안 함"으로 기억하면 쉽습니다.
※ 문제에서 ㄱ, ㄴ, ㄷ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지 명시되지 않았으나, 정답이 ①번인 점을 고려할 때 ㄱ이 지역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팟캐스트 해설
2024년 민법 제13문
0: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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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정답: ① ㄱ
토지를 점유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물권은 지상권을 제외한 용익물권들입니다.
각 물권별 점유권리 분석:
- 지상권: 토지 위에 건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로, 토지의 직접적 점유가 인정됩니다.
- 지역권: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로, 승역지를 직접 점유하지 않고 통행 등 특정 용법만 사용합니다.
- 전세권: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수익하는 권리로, 토지의 점유가 인정됩니다.
핵심 포인트:
지역권은 '이용권'의 성격으로 승역지를 점유하지 않고 특정 목적(통행, 채광, 통풍 등)으로만 이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반면 지상권과 전세권은 목적물을 직접 점유하여 사용·수익할 수 있습니다.
암기 팁:
"지역권은 지나가기만(통행) → 점유 안 함"으로 기억하면 쉽습니다.
※ 문제에서 ㄱ, ㄴ, ㄷ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지 명시되지 않았으나, 정답이 ①번인 점을 고려할 때 ㄱ이 지역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스크립트 형식 =====
강사: [강사의 발언]
어시스턴트: [어시스턴트의 발언]
===== 대화 흐름 =====
1. 오프닝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5회 1차 시험 13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2. 문제 개요 설명
강사: "이 문제는 토지를 점유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물권에 대해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지상권을 제외한 용익물권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3. 선택지 검토
어시스턴트: "정답은 ①번입니다. 그럼 각 선택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강사: "지상권은 토지의 직접적 점유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지상권은 제외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럼 ②번은 무엇일까요?"
강사: "지역권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로, 승역지를 점유하지 않고 특정 용법만 사용합니다. 따라서 지역권도 제외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럼 ③번은 어떻게 되나요?"
강사: "지역권과 지상권을 모두 포함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③번도 제외합니다."
어시스턴트: "④번은 어떻게 되나요?"
강사: "지역권과 전세권을 포함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④번도 제외합니다."
어시스턴트: "마지막으로 ⑤번은 어떻게 되나요?"
강사: "지역권과 지상권, 전세권을 모두 포함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⑤번도 제외합니다."
4. 정답 포인트
강사: "따라서 정답은 ①번입니다. 지역권은 승역지를 점유하지 않고 특정 용법만 사용하는 이용권으로, 토지의 점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5. 자주 틀리는 부분
어시스턴트: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 지역권과 전세권을 혼동하는 경우입니다."
강사: "네, 지역권은 이용권의 성격으로, 승역지를 점유하지 않고 특정 용법만 사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반면 전세권은 토지를 점유하여 사용·수익하는 권리입니다."
6. 암기 팁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네, '지역권은 지나가기만(통행) → 점유 안 함'으로 기억하면 쉽습니다."
7. 마무리
어시스턴트: "오늘은 이렇게 정리해보았습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감사합니다."
정답: ① ㄱ
토지를 점유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물권은 지상권을 제외한 용익물권들입니다.
각 물권별 점유권리 분석:
- 지상권: 토지 위에 건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로, 토지의 직접적 점유가 인정됩니다.
- 지역권: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로, 승역지를 직접 점유하지 않고 통행 등 특정 용법만 사용합니다.
- 전세권: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수익하는 권리로, 토지의 점유가 인정됩니다.
핵심 포인트:
지역권은 '이용권'의 성격으로 승역지를 점유하지 않고 특정 목적(통행, 채광, 통풍 등)으로만 이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반면 지상권과 전세권은 목적물을 직접 점유하여 사용·수익할 수 있습니다.
암기 팁:
"지역권은 지나가기만(통행) → 점유 안 함"으로 기억하면 쉽습니다.
※ 문제에서 ㄱ, ㄴ, ㄷ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지 명시되지 않았으나, 정답이 ①번인 점을 고려할 때 ㄱ이 지역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스크립트 형식 =====
강사: [강사의 발언]
어시스턴트: [어시스턴트의 발언]
===== 대화 흐름 =====
1. 오프닝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5회 1차 시험 13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2. 문제 개요 설명
강사: "이 문제는 토지를 점유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물권에 대해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지상권을 제외한 용익물권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3. 선택지 검토
어시스턴트: "정답은 ①번입니다. 그럼 각 선택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강사: "지상권은 토지의 직접적 점유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지상권은 제외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럼 ②번은 무엇일까요?"
강사: "지역권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로, 승역지를 점유하지 않고 특정 용법만 사용합니다. 따라서 지역권도 제외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럼 ③번은 어떻게 되나요?"
강사: "지역권과 지상권을 모두 포함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③번도 제외합니다."
어시스턴트: "④번은 어떻게 되나요?"
강사: "지역권과 전세권을 포함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④번도 제외합니다."
어시스턴트: "마지막으로 ⑤번은 어떻게 되나요?"
강사: "지역권과 지상권, 전세권을 모두 포함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⑤번도 제외합니다."
4. 정답 포인트
강사: "따라서 정답은 ①번입니다. 지역권은 승역지를 점유하지 않고 특정 용법만 사용하는 이용권으로, 토지의 점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5. 자주 틀리는 부분
어시스턴트: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 지역권과 전세권을 혼동하는 경우입니다."
강사: "네, 지역권은 이용권의 성격으로, 승역지를 점유하지 않고 특정 용법만 사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반면 전세권은 토지를 점유하여 사용·수익하는 권리입니다."
6. 암기 팁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네, '지역권은 지나가기만(통행) → 점유 안 함'으로 기억하면 쉽습니다."
7. 마무리
어시스턴트: "오늘은 이렇게 정리해보았습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감사합니다."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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