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23
1차 시험
민법
🎙️ 팟캐스트

2023민법6

문제

6. 甲과 乙에 대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甲이 부동산 매수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사망하였다면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2乙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이더라도 甲은 원칙적으로 그 의사표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3甲의 의사표시가 乙에게 도달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乙이 그 내용을 알았을 것을 요한다.
4甲의 의사표시가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
5乙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해지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 乙이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정답: 5
AI 해설
## 정답 해설

⑤번이 정답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표시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이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 오답 분석

의사표시는 발신 후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하므로, 발신자가 도달 전 사망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에게 해야 하며, 제한능력자 본인에게 한 의사표시는 효력이 제한됩니다.

의사표시의 도달은 상대방이 내용을 현실적으로 인식할 것까지 요구하지 않고,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이면 충분합니다.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의사표시는 상당한 기간 내 도달되었다고 추정됩니다.

## 핵심 포인트

의사표시의 도달 시기는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인식한 때가 아니라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입니다. 특히 수령거절의 경우 도달의제가 인정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팟캐스트 해설

2023년 민법 제6문
0:004:22
📝대화 스크립트펼치기
### 스크립트 형식

강사: [강사의 발언]
어시스턴트: [어시스턴트의 발언]

### 대화 흐름

1. 오프닝
-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4회 1차 시험 6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2. 문제 개요 설명
- 어시스턴트: "이 문제는 의사표시에 관한 내용입니다. 특히 의사표시의 효력과 도달 시기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3. 선택지 검토
- 어시스턴트: "첫 번째 선택지는 '甲이 부동산 매수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사망하였다면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입니다. 이 선택지는 오답입니다. 의사표시는 발신 후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하므로, 발신자가 도달 전 사망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강사: "네, 이해가 잘 될까요? 의사표시는 발신자의 사망과는 관계없이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 어시스턴트: "다음은 '乙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이더라도 甲은 원칙적으로 그 의사표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입니다. 이 선택지도 오답입니다. 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에게 해야 하며, 제한능력자 본인에게 한 의사표시는 효력이 제한됩니다."

- 강사: "맞습니다. 제한능력자는 법정대리인을 통해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의사표시를 하면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어시스턴트: "그렇습니다. 다음은 '甲의 의사표시가 乙에게 도달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乙이 그 내용을 알았을 것을 요한다'입니다. 이 선택지도 오답입니다. 의사표시의 도달은 상대방이 내용을 현실적으로 인식할 것까지 요구하지 않고,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이면 충분합니다."

- 강사: "네, 도달은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으로 충분합니다. 내용을 알지 못해도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 어시스턴트: "그리고 '甲의 의사표시가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는 선택지도 오답입니다.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의사표시는 상당한 기간 내 도달되었다고 추정됩니다."

- 강사: "맞습니다. 등기우편의 경우, 일정 기간 내 도달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어시스턴트: "마지막으로 '乙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해지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 乙이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이 선택지가 정답입니다."

- 강사: "네, 정답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표시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이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4. 정답 포인트
- 강사: "정답이 ⑤번입니다. 의사표시의 도달 시기는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인식한 때가 아니라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입니다. 특히 수령거절의 경우 도달의제가 인정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5. 자주 틀리는 부분
- 어시스턴트: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요?"
- 강사: "의사표시의 도달 시기와 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가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에요. 의사표시는 도달된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발신자의 사망과는 관계없이 중요합니다."

6. 암기 팁
-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 강사: "의사표시의 도달 시기는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때부터로 기억하세요. 수령거절의 경우는 도달의제가 인정됩니다. 이 점을 명확히 기억하면 됩니다."

7. 마무리
- 어시스턴트: "오늘의 포인트 정리하면, 의사표시의 도달 시기와 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강사: "네, 다음 번에도 함께 공부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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