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23
1차 시험
민법
🎙️ 팟캐스트

2023민법40

문제

40.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 X건물에 관하여 임대인 甲과 임차인 乙이 보증금 3억원, 월차임 60만원으로 정하여 체결한 임대차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그런데 甲이 乙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서 乙이 현재 X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甲은 乙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乙은 甲에 대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3甲은 乙에게 차임에 상당하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甲은 乙에게 종전 인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5乙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X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4
AI 해설
## 정답 해설

④번이 정답입니다.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계속 점유하는 경우, 묵시의 임대차가 성립하여 종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이 적용됩니다.

### 법적 근거
민법 제639조(묵시의 갱신)에 따라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계속 사용하고 임대인이 이의하지 않으면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가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 오답 분석
- ①②번: 묵시의 임대차가 성립하므로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이 아닙니다.
- ③번: 정당한 점유이므로 부당이득이 아닙니다.
- ⑤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유치권 규정이 없고, 보증금 미반환만으로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계속 점유 시 묵시의 갱신이 핵심입니다. 이때 종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보증금, 차임)이 적용됩니다.

### 암기 팁
"보증금 못 받으면 = 묵시 갱신 = 종전 조건 그대로"로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팟캐스트 해설

2023년 민법 제40문
0: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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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자, 오늘은 제34회 1차 시험 40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4회 1차 시험 40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 X건물에 관하여 임대인 甲과 임차인 乙이 보증금 3억원, 월차임 60만원으로 정하여 체결한 임대차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지만, 임대인 甲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인 乙이 건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요?

강사: 우선, 문제의 핵심 포인트를 설명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 경우,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고 건물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 임대인의 권리와 임차인의 의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문제는 일반 민법상 임대차 관계와 달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더 강력한 권리가 인정된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다음 선택지를 하나씩 검토해보겠습니다. ① 甲은 乙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선택지는 어떻게 되나요?

강사: ①은 정답이 아닙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고 건물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따르지 않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②乙은 甲에 대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고 해도 맞을까요?

강사: ②도 정답이 아닙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고 건물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는 일반 민법상의 개념이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따르지 않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럼 ③甲은 乙에게 차임에 상당하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도 맞을까요?

강사: ③도 정답이 아닙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고 건물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은 일반 민법상의 개념이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따르지 않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럼 ④甲은 乙에게 종전 인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도 맞을까요?

강사: ④는 정답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임대차의 목적물인 건물에 관하여 등기된 권리에 기한 청구권을 제외한 다른 권리자에 대하여는 그 임대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6다229610 판결)에 따르면,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고 건물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 임대인은 종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⑤乙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X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도 맞을까요?

강사: ⑤도 정답이 아닙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고 건물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은 일반 민법상의 개념이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따르지 않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이 있을까요?

강사: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 일반 민법상 임대차 관계와 달리 임대인에게 더 강력한 권리가 인정된다는 점을 간과하기 쉽다는 점입니다. 또한 보증금 반환 청구와 차임 지급 청구의 관계를 혼동하여,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오해하기 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보증금 반환 못 받고 건물 점유 → '종전 차임 청구' 기억법: '보증금 못 받으면 차임 받아'로 연상하면 쉽습니다.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고 건물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 임대인은 종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정리하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 건물에서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고 건물을 계속 점유할 경우, 임대인은 종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면 될까요?

강사: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를 정리하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에서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고 건물을 계속 점유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종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보호와 임대인의 권리 보호 사이의 균형을 위한 특별법상의 조치입니다.

어시스턴트: 오늘은 이렇게 정리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사: 감사합니다. 다음 시험에서도 좋은 결과를 기원합니다!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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