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23
1차 시험
민법
🎙️ 팟캐스트

2023민법39

문제

39. 임차인 乙은 甲소유의 X상가건물에 관하여 월차임 200만원, 기간 2023. 5. 24. ~ 2024. 5. 23.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甲과 체결하였고, 기간만료 14일 전인 2024. 5. 9.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여 다음날 甲에게 도달하였다.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2024. 5. 10.
22024. 5. 23.
32024. 8. 23.
42024. 11. 23.
52025. 5. 23
정답: 2
AI 해설
## 정답 해설

정답: ② 2024. 5. 23.

임차인이 갱신거절 통지를 하더라도 기존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며, 원래 약정된 기간만료일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법적 근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갱신거절 통지는 계약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해야 하는데, 이는 갱신을 거절하겠다는 의사표시일 뿐 계약기간을 단축시키는 효력은 없습니다.

오답 분석
- ① 2024. 5. 10.: 갱신거절 통지가 도달한 날로 잘못 이해한 경우
- ③ 2024. 8. 23.: 갱신거절 통지일로부터 3개월 후로 잘못 계산한 경우
- ④ 2024. 11. 23.: 갱신거절 통지일로부터 6개월 후로 잘못 계산한 경우
- ⑤ 2025. 5. 23.: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잘못 판단한 경우

핵심 포인트
갱신거절 통지는 갱신을 방지하는 효력만 있을 뿐, 기존 계약의 종료시점을 앞당기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원래 약정된 계약기간 만료일인 2024. 5. 23.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팟캐스트 해설

2023년 민법 제39문
0:003:28
📝대화 스크립트펼치기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4회 1차 시험 39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 통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문제를 보면 임차인乙이 소유주甲의 X상가건물에 월차임 200만원으로 2023. 5. 24.부터 2024. 5. 23.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기간 만료 14일 전인 2024. 5. 9.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했고, 다음날인 2024. 5. 10.에 도달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이 어디인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강사: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을 참고해야 합니다. 이 조문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의 통지는 기간 만료 14일 전까지 하여야 합니다. 문제에서는 갱신거절의 통지가 2024. 5. 9.에 이루어져 다음날인 2024. 5. 10.에 도달하였으므로, 기간 만료 14일 전인 2024. 5. 10.까지 통지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렇다면 선택지 중 ① 2024. 5. 10.는 통지일이 맞지만, 원래 종료일인 2024. 5. 23.에 종료되는지 궁금합니다.

강사: 맞습니다. 갱신거절의 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임대차계약은 원래의 종료일인 2024. 5. 23.에 종료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② 2024. 5. 23.입니다.

어시스턴트: 아, 그렇군요! 그럼 오답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강사: 오답이 되는 이유는 통지일과 도달일을 혼동하는 경우입니다. 문제에서는 '통지를 하여 다음날 도달하였다'고 명시되어 있어 통지일과 도달일이 다릅니다. 또한 갱신거절 통지 시점을 계산할 때 만료일을 포함하는지 혼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료일 전 14일이므로 만료일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예요. 14일 전 통지 = 원래 종료일 유지, 14일 전 미통지 = 자동 갱신이라는 식으로 기억하세요. 이렇게 기억하면 간단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정리하면,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 통지는 기간 만료 14일 전까지 하여야 하고, 통지가 만료 14일 전에 도달하면 원래의 종료일에 종료됩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강사: 그렇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를 요약하자면,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 통지는 기간 만료 14일 전까지 하여야 하며, 통지가 만료 14일 전에 도달하면 원래의 종료일에 종료됩니다. 또한 통지가 만료 14일 전에 도달하지 않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어시스턴트: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회에도 계속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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