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23
1차 시험
민법
🎙️ 팟캐스트

2023민법37

문제

37. 甲은 乙에게 무이자로 빌려준 1억원을 담보하기 위해, 丙명의의 저당권(피담보채권 5,000만원)이 설정된 乙소유의 X건물(시가 2억원)에 관하여 담보가등기를 마쳤고, 乙은 변제기가 도래한 甲에 대한 차용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甲이 귀속정산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丙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2甲이 乙에게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본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무효이다.
3甲의 청산금지급채무와 乙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및 X건물 인도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4경매절차에서 丁이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가등기담보권은 소멸한다.
5만약 청산금이 없는 경우, 적법하게 실행통지를 하여 2개월의 청산기간이 지나면 청산절차의 종료와 함께 X건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甲에게 귀속된다.
정답: 1
AI 해설
## 정답: ① (틀린 설명)

결론: 가등기담보권자가 귀속정산절차로 소유권을 취득해도 선순위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르면, 가등기담보권의 실행은 선순위 담보물권에 우선할 수 없으며, 후순위로 실행됩니다.

오답 분석:
- ②(맞음): 청산금 지급 없는 본등기는 절차상 하자로 무효
- ③(맞음): 청산금 지급과 본등기·인도는 동시이행 관계
- ④(맞음):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가등기담보권은 소멸
- ⑤(맞음): 청산금이 없으면 실행통지 후 2개월 경과로 사용·수익권 귀속

핵심 포인트:
가등기담보권은 후순위 담보물권으로, 선순위 저당권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등기담보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해도 선순위 저당권은 그대로 존속하여 새로운 소유자에게 승계됩니다.

암기 팁: "가등기담보 < 저당권" - 가등기담보는 선순위 저당권을 이길 수 없다고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팟캐스트 해설

2023년 민법 제37문
0:006:38
📝대화 스크립트펼치기
강사: 자, 오늘은 제34회 1차 시험 37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민법 및 민사특별법의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문제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甲이乙에게 빌려준 돈을 담보로 X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乙이 변제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 문제에서 잘못된 설명을 찾아야 해요.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4회 1차 시험 37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甲은 乙에게 무이자로 빌려준 1억원을 담보하기 위해, 丙명의의 저당권(피담보채권 5,000만원)이 설정된 乙소유의 X건물(시가 2억원)에 관하여 담보가등기를 마쳤고, 乙은 변제기가 도래한 甲에 대한 차용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강사: 이 문제의 핵심은 담보권과 저당권의 관계입니다. 특히, 가등기담보권자가 귀속정산절차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저당권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이해가 중요해요. 먼저, ①번 선택지를 보겠습니다. "甲이 귀속정산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丙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귀속정산절차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면 저당권이 소멸한다는 설명이네요.

강사: 그러나, 이 설명은 잘못된 것입니다. 귀속정산절차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해도 기존 저당권자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고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가등기담보권자가 귀속정산절차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기존 저당권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6다224810 판결). 따라서, ①번은 틀린 것입니다.

어시스턴트: 아, 그렇군요. 귀속정산절차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면 저당권이 소멸한다고 오해하기 쉬워요.

강사: 정확히 말해요. 귀속정산절차=저당권 소멸이 아니라, 귀속정산=우선변제권으로 연상하세요. 가등기담보권자가 소유권을 가져도 기존 담보권자의 권리는 보호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어시스턴트: 그럼 다른 선택지도 확인해봐야 할까요?

강사: 그렇습니다. ②번 선택지는 "甲이 乙에게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본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무효이다." 이 설명이 맞나요?

어시스턴트: 아, 이 설명도 맞아 보이네요.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고 본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가 무효인 것 같아요.

강사: 정확합니다.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고 본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②번은 올바른 설명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럼 ③번과 ④번, ⑤번도 확인해야 할까요?

강사: 그렇습니다. ③번은 "甲의 청산금지급채무와 乙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및 X건물 인도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이 설명이 맞나요?

어시스턴트: 동시이행관계라는 것은, 두 채무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인가요?

강사: 맞습니다. 동시이행관계는 두 채무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③번은 올바른 설명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럼 ④번과 ⑤번도 확인해봐야 할까요?

강사: 네, ④번은 "경매절차에서 丁이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가등기담보권은 소멸한다." 이 설명이 맞나요?

어시스턴트: 경매절차에서 소유권이 넘어가면 담보권도 소멸한다는 것 같아요.

강사: 정확합니다. 경매절차에서 소유권이 넘어가면 담보권도 소멸합니다. 따라서, ④번은 올바른 설명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럼 ⑤번은 "만약 청산금이 없는 경우, 적법하게 실행통지를 하여 2개월의 청산기간이 지나면 청산절차의 종료와 함께 X건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甲에게 귀속된다." 이 설명이 맞나요?

강사: 이 설명도 맞습니다. 청산금이 없는 경우, 적법하게 실행통지를 하여 2개월의 청산기간이 지나면 청산절차의 종료와 함께 사용·수익권이 귀속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⑤번도 올바른 설명입니다.

어시스턴트: 이렇게 되면, 오답이 ①번인 것 같네요.

강사: 맞습니다. ①번이 오답인 이유는 귀속정산절차로 소유권을 취득해도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고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 저당권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해요.

어시스턴트: 아, 이해했습니다. 귀속정산절차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해도 저당권이 소멸하지 않고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겠습니다.

강사: 정확합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은 귀속정산절차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면 기존 저당권이 소멸한다고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에요. 또한, 가등기담보권자가 귀속정산절차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면 완전한 소유자가 된다고 생각하기 쉬운 부분도 있어요.

어시스턴트: 그럼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귀속정산=저당권 소멸'이 아니라 '귀속정산=우선변제권'으로 연상하세요. 가등기담보권자가 소유권을 가져도 기존 담보권자의 권리는 보호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어시스턴트: 아, 이렇게 연상하면 쉽게 외울 수 있겠어요. 감사합니다!

강사: 오늘은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가등기담보권과 저당권의 관계를 명확히 이해하면 시험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 번에도 함께 공부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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