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23
1차 시험
민법
🎙️ 팟캐스트

2023민법36

문제

36.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관리인은 구분소유자여야 한다.
2관리인은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3관리인의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4관리인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5관리인의 대표권은 제한할 수 있지만, 이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정답: 1
AI 해설
## 해설

정답: ①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여야 한다.

집합건물법 제24조에 따르면 관리인은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도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①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오답 분석:
- ②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법 제25조).
- ③ 관리인의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하며, 규약에 정함이 없으면 2년입니다(법 제24조).
- ④ 관리인은 원칙적으로 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으나, 규약에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24조의2).
- ⑤ 관리인의 대표권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법 제26조).

핵심 포인트:
관리인의 자격에 관한 문제로, 구분소유자가 아닌 전문가(변호사, 건축사 등)도 관리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는 전문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암기 팁:
"관리인 = 구분소유자 필수 아님, 전문가 OK!"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팟캐스트 해설

2023년 민법 제36문
0:004:15
📝대화 스크립트펼치기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4회 1차 시험 36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네, 36번 문제인가요? 문제를 보니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인에 관한 설명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강사: 맞아요. 문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입니다. 여러 선택지 중에 틀린 것을 찾아야 해요.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그럼 선택지를 하나씩 살펴보죠.

강사: 좋아요. 첫 번째 선택지는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여야 한다."입니다. 이 선택지는 틀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르면 관리인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소유자 또는 비구분소유자 중에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인이 반드시 구분소유자여야 한다는 것은 오해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두 번째 선택지는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입니다. 이 선택지는 맞는 거죠?

강사: 맞아요. 제36조 제3항에 따르면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선택지는 정답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럼 세 번째 선택지는 "관리인의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입니다. 이 선택지도 맞는 것 같아요.

강사: 맞아요. 제38조에 따르면 관리인의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선택지도 정답입니다.

어시스턴트: 네, 네. 네 번째 선택지는 "관리인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입니다. 이 선택지는 어떻게 되나요?

강사: 이 선택지도 정답입니다. 제36조 제2항에 따르면 관리인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선택지는 맞습니다.

어시스턴트: 마지막 선택지는 "관리인의 대표권은 제한할 수 있지만, 이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입니다. 이 선택지는 어떻게 되나요?

강사: 이 선택지도 정답입니다. 제36조 제5항에 따르면 관리인의 대표권은 제한할 수 있지만, 이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선택지도 맞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선택지가 틀린 것으로 나왔네요.

강사: 맞아요. 결론적으로, 관리인은 반드시 구분소유자여야 한다는 것은 오해입니다. 실제로는 규약으로 비구분소유자도 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명확히 기억해야 해요.

어시스턴트: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이 있나요?

강사: 예요. 관리인이 반드시 구분소유자여야 한다는 오해를 하기 쉬우며,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를 혼동하기 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대표권의 제한과 제3자에 대한 대항 가능성을 구분해야 해요.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관리인 = 구분소유자'가 아닌 '관리인 = 규약 정함'으로 기억하세요. 규약이 관리인 자격을 결정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기억하면 쉬워요.

어시스턴트: 네, 이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포인트를 정리해보죠. 관리인은 규약으로 구분소유자 또는 비구분소유자 중에서 선임할 수 있고,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합니다. 관리인은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으며, 대표권은 제한할 수 있지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강사: 정리 잘 했어요. 오늘의 강의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시스턴트: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를 기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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