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23
1차 시험
민법
🎙️ 팟캐스트

2023민법34

문제

34. 甲은 자신의 X주택을 보증금 2억원, 월차임 50만원으로 乙에게 임대하였는데, 乙이 전입신고 후 X주택을 점유·사용하면서 차임을 연체하다가 계약이 종료되었다. 계약 종료 전에 X주택의 소유권이 매매를 원인으로 丙에게 이전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2연체차임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발생종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주택이 반환되는 때이다.
3丙은 甲의 차임채권을 양수하지 않았다면 X주택을 반환받을 때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다.
4X주택을 반환할 때까지 잔존하는 甲의 차임채권은 압류가 되었더라도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5X주택을 반환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보증금이 있음을 이유로 연체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정답: 3
AI 해설
## 정답 해설

③번이 정답입니다. 임대인 지위 승계 시 신임대인은 구임대인의 차임채권을 양수하지 않았더라도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판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 지위 승계 시, 신임대인은 구임대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채권양수 없이도 연체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권리를 당연히 취득합니다.

### 오답 분석
- 소유권 이전 시 임대인 지위는 당연승계됩니다.
- 지연손해금은 주택 반환 시까지 계속 발생합니다.
- 압류된 차임채권도 보증금에서 당연공제 원칙이 적용됩니다.
- 보증금 존재만으로는 연체차임 지급거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임대인 지위 승계는 포괄승계의 성격을 가지므로, 신임대인은 구임대인의 모든 권리를 별도 절차 없이 당연히 취득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는 임차인 보호와 거래 안전을 동시에 고려한 제도입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팟캐스트 해설

2023년 민법 제34문
0:005:10
📝대화 스크립트펼치기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4회 1차 시험 34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민법 및 민사특별법의 임대차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문제를 보겠습니다. "34. 甲은 자신의 X주택을 보증금 2억원, 월차임 50만원으로 乙에게 임대하였는데, 乙이 전입신고 후 X주택을 점유·사용하면서 차임을 연체하다가 계약이 종료되었다. 계약 종료 전에 X주택의 소유권이 매매를 원인으로 丙에게 이전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강사: 이 문제는 임대차 계약과 소유권 이전이 발생한 경우 임차인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이해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먼저, ①번 선택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임대차 등기를 한 임차인은 임대인 변경 시에도 그 지위를 승계합니다. 민법 제3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임대차의 등기를 한 임차인은 그 부동산에 대항할 수 있고,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에도 그 지위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①번은 정답입니다.

강사: 좋습니다. 그다음으로 ②번 선택지를 보겠습니다. "연체차임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발생종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주택이 반환되는 때이다."

어시스턴트: 연체차임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발생종기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때입니다. 민법 제303조 제1항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후에도 그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입니다. 따라서 ②번은 오답입니다.

강사: 예, 정답입니다. 그다음으로 ③번 선택지를 살펴보겠습니다. "丙은 甲의 차임채권을 양수하지 않았다면 X주택을 반환받을 때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다."

어시스턴트: 이 선택지는 오답입니다. 임대차물권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으로 인해 임차인은 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청구권과 연체차임 청구권을 병행할 수 있으며, 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강사: 정답입니다. 그다음으로 ④번 선택지를 보겠습니다. "X주택을 반환할 때까지 잔존하는 甲의 차임채권은 압류가 되었더라도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어시스턴트: 이 선택지는 오답입니다. 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공제할 수 있는지는 임대차물권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따릅니다. 압류가 되었더라도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는 것은 맞지만, 이는 임대차물권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따라야 합니다.

강사: 예, 정답입니다. 마지막으로 ⑤번 선택지를 살펴보겠습니다. "X주택을 반환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보증금이 있음을 이유로 연체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어시스턴트: 이 선택지는 오답입니다. 임차인은 보증금이 있음을 이유로 연체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임차인이 임대인 변경이나 채권자의 압류 등에서도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강사: 정답입니다. 이렇게 되면 ③번이 오답입니다. 임대차물권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으로 인해 임차인은 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 임대차물권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관계를 혼동하여 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공제할 수 없다고 오해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임대인 변경 시 임차인의 권리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이해 부족과 보증금 반환청구권과 차임채권의 관계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강사: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보증금은 임차인의 보호망이라고 생각하세요. 보증금은 임대인 변경이나 채권자의 압류 등에서도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어시스턴트: 오늘은 이렇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임대차 등기를 한 임차인은 임대인 변경 시에도 그 지위를 승계합니다.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청구권과 연체차임 청구권을 병행할 수 있으며, 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은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강사: 오늘의 강의를 통해 임대차 관련 법률의 중요한 포인트를 이해하게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계속 수험생 여러분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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