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차 시험
민법
🎙️ 팟캐스트
2023년 민법 제31문
문제
31. 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사이의 X주택에 관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 해제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자로서 ‘계약해제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자
2乙의 책임재산이 된 X주택을 가압류한 자
3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X주택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자
4乙과 매매예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자
5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X주택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자
정답: 1번
AI 해설
## 정답: ①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자
결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자는 계약해제로부터 보호되지 않는다.
법적 근거: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력) 및 판례
해설:
계약해제 시 보호되는 제3자는 해제 전에 목적물 자체에 대해 물권적 권리를 취득하거나 법률상 보호받을 지위를 얻은 자를 의미한다.
오답 분석:
- ②③⑤: 모두 목적물인 X주택 자체에 대한 권리(가압류권, 저당권, 임차권)를 취득하여 보호된다.
- ④: 가등기는 물권변동의 순위보전 효력이 있어 보호받는다.
핵심 포인트:
①번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는 채권에 대한 압류일 뿐, 목적물 자체에 대한 권리가 아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등기청구권 자체가 소급적으로 소멸하므로 압류의 기초가 되는 권리가 없��진다.
암기 팁: "채권압류 vs 물권취득"으로 구분하여 기억하자. 목적물에 직접적인 물권을 취득한 자만 보호된다.
결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자는 계약해제로부터 보호되지 않는다.
법적 근거: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력) 및 판례
해설:
계약해제 시 보호되는 제3자는 해제 전에 목적물 자체에 대해 물권적 권리를 취득하거나 법률상 보호받을 지위를 얻은 자를 의미한다.
오답 분석:
- ②③⑤: 모두 목적물인 X주택 자체에 대한 권리(가압류권, 저당권, 임차권)를 취득하여 보호된다.
- ④: 가등기는 물권변동의 순위보전 효력이 있어 보호받는다.
핵심 포인트:
①번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는 채권에 대한 압류일 뿐, 목적물 자체에 대한 권리가 아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등기청구권 자체가 소급적으로 소멸하므로 압류의 기초가 되는 권리가 없��진다.
암기 팁: "채권압류 vs 물권취득"으로 구분하여 기억하자. 목적물에 직접적인 물권을 취득한 자만 보호된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팟캐스트 해설
2023년 민법 제31문
0:003:20
📝대화 스크립트펼치기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4회 1차 시험 31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민법 및 민사특별법의 계약해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31번 문제를 보면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제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자로서 ‘계약해제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무엇인가요?
강사:
이 문제는 계약해제와 관련된 제3자의 보호 요건을 중심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정답은 ①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자입니다. 이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네, 이해했습니다. 그럼 왜 이 선택지가 맞는지 설명해 주세요?
강사:
물론이죠. 민법 제548조 제2항에 따르면, 계약해제로 인한 효과는 해제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해제 전에 권리를 확보한 자만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①번 선택지는 해제 전에 권리를 확보한 자가 아니죠?
강사:
네, 맞습니다. ①번 선택지에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자는 해제 전에 권리를 확보한 자가 아니라, 권리 설정 행위가 아니므로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대판 2015. 12. 24. 선고 2014다219541 판결)에 따르면, 이와 같은 경우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다면 나머지 선택지들은 어떻게 되나요?
강사:
②번 선택지는 매수인의 책임재산이 된 X주택을 가압류한 자입니다. 가압류는 권리 보전을 위한 절차로, 해제 전에 권리를 확보한 자는 보호받습니다. ③번 선택지는 저당권을 취득한 자이고, ④번 선택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자입니다. 이들도 해제 전에 권리를 확보한 자이므로 보호받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⑤번 선택지는 어떻게 되나요?
강사:
⑤번 선택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자입니다. 이 경우에도 해제 전에 권리를 확보한 자이므로 보호받습니다.
어시스턴트: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이 있나요?
강사:
네, 압류와 가압류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압류는 권리 실행을 위한 절차이고, 가압류는 권리 보전을 위한 절차로 법적 효력이 다릅니다. 또한 제3자 보호 요건을 혼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제 전에 이미 권리를 확보한 자만 보호받으며, 단순히 등기만으로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네, '압류는 실행, 가압류는 보전'이라는 구호로 기억하면 됩니다. 압류만 보호받지 못한다는 점을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오늘은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사:
감사합니다. 이 문제를 통해 계약해제와 관련된 제3자 보호 요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문제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4회 1차 시험 31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민법 및 민사특별법의 계약해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31번 문제를 보면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제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자로서 ‘계약해제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무엇인가요?
강사:
이 문제는 계약해제와 관련된 제3자의 보호 요건을 중심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정답은 ①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자입니다. 이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네, 이해했습니다. 그럼 왜 이 선택지가 맞는지 설명해 주세요?
강사:
물론이죠. 민법 제548조 제2항에 따르면, 계약해제로 인한 효과는 해제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해제 전에 권리를 확보한 자만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①번 선택지는 해제 전에 권리를 확보한 자가 아니죠?
강사:
네, 맞습니다. ①번 선택지에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자는 해제 전에 권리를 확보한 자가 아니라, 권리 설정 행위가 아니므로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대판 2015. 12. 24. 선고 2014다219541 판결)에 따르면, 이와 같은 경우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다면 나머지 선택지들은 어떻게 되나요?
강사:
②번 선택지는 매수인의 책임재산이 된 X주택을 가압류한 자입니다. 가압류는 권리 보전을 위한 절차로, 해제 전에 권리를 확보한 자는 보호받습니다. ③번 선택지는 저당권을 취득한 자이고, ④번 선택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자입니다. 이들도 해제 전에 권리를 확보한 자이므로 보호받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⑤번 선택지는 어떻게 되나요?
강사:
⑤번 선택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자입니다. 이 경우에도 해제 전에 권리를 확보한 자이므로 보호받습니다.
어시스턴트: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이 있나요?
강사:
네, 압류와 가압류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압류는 권리 실행을 위한 절차이고, 가압류는 권리 보전을 위한 절차로 법적 효력이 다릅니다. 또한 제3자 보호 요건을 혼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제 전에 이미 권리를 확보한 자만 보호받으며, 단순히 등기만으로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네, '압류는 실행, 가압류는 보전'이라는 구호로 기억하면 됩니다. 압류만 보호받지 못한다는 점을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오늘은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사:
감사합니다. 이 문제를 통해 계약해제와 관련된 제3자 보호 요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문제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