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23
1차 시험
민법
🎙️ 팟캐스트

2023민법28

문제

28.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서로 이행이 완료된 쌍무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당사자 사이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2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된 경우, 공유지분권자 상호간의 지분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3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지 못한다.
4양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쌍무계약에서 수령지체에 빠진 자는 이후 상대방이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 없이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5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된 경우, 피담보채무의 변제의무와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정답: 5
AI 해설
## 정답 해설

⑤번이 정답입니다. 담보목적 소유권이전등기에서 피담보채무 변제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라 변제 후 말소의 순차적 이행관계에 있습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각 선택지 분석:
- ①(O): 무효된 쌍무계약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
- ②(O):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 시 상호 지분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
- ③(O): 동시이행 항변권이 있는 채권은 자동채권으로 상계 불가(판례)
- ④(O): 수령지체자도 상대방이 이행제공 없이 청구하면 동시이행 항변권 행사 가능
- ⑤(X): 담보목적 소유권이전등기는 담보의 성질상 채무변제가 선이행되어야 하므로 동시이행관계가 성립하지 않음

핵심 포인트: 담보관계에서는 채무자가 먼저 변제하고, 그 후 담보권자가 담보를 해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담보의 본질적 기능 때문입니다.

암기 팁: "담보는 변제 후 해제" - 담보관계는 동시이행이 아닌 순차이행!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팟캐스트 해설

2023년 민법 제28문
0:005:21
📝대화 스크립트펼치기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4회 1차 시험 28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요?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이 문제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선택지를 보면 다양한 상황이 다루어져 있어요.

강사: 맞아요. 우선 문제의 핵심 포인트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민법 제536조에 근거하며, 서로 대립하는 쌍무계약상의 채무가 존재하고 그 이행이 상호적으로 종속되어야 성립합니다. 이번 문제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선택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① 서로 이행이 완료된 쌍무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당사자 사이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하네요. 이 선택지는 어떻게 보세요?

강사: ①은 정답이 아닙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채무의 이행이 상호적으로 종속되어야 합니다. 쌍무계약이 무효로 되었을 경우, 반환의무는 단순한 반환의무로 이해되며 동시이행관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그럼 ②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된 경우, 공유지분권자 상호간의 지분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하네요. 이 선택지는 어떻게 보세요?

강사: ②도 정답이 아닙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쌍무계약상의 채무에 한정됩니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와 관련된 지분이전등기의무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③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지 못한다고 하네요. 이 선택지는 어떻게 보세요?

강사: ③도 정답이 아닙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536조에 근거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④ 양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쌍무계약에서 수령지체에 빠진 자는 이후 상대방이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 없이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 선택지는 어떻게 보세요?

강사: ④도 정답이 아닙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채무의 이행이 상호적으로 종속되어야 합니다. 수령지체에 빠진 자가 이후 상대방이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 없이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채무의 이행이 상호적으로 종속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⑤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된 경우, 피담보채무의 변제의무와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하네요. 이 선택지는 어떻게 보세요?

강사: ⑤는 정답입니다. 담보권 설정 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는 피담보채무의 변제와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라는 판례가 명확히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대판 1991.12.24. 90다42510)에 따르면,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피담보채무의 변제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담보권 설정 시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 어떤 것인가요?

강사: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하여 담보권 설정 시에도 동시이행관계가 성립한다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담보권의 성격을 혼동하여, 담보물 반환의무와 채무변제의 관계를 동시이행관계로 오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담보권 설정 시 동시이행 NO'를 외우세요. 담보권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예외 사례입니다.

어시스턴트: 정리하면,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쌍무계약에서만 성립하며, 담보권 설정은 별개의 법률관계로 취급됩니다. 이 점을 명확히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사: 맞아요. 오늘의 포인트를 요약하자면,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민법 제536조에 근거하며, 쌍무계약상의 채무가 상호적으로 종속되어야 성립합니다. 담보권 설정 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는 채무변제와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명확히 구분됩니다.

어시스턴트: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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