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23
1차 시험
민법
🎙️ 팟캐스트

2023민법20

문제

20.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전세금의 반환은 전세권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2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통상의 수선에 필요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3전전세한 목적물에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가 전전세하지 않았으면 면할 수 있는 것이었던 때에는 전세권자는 그 책임을 부담한다.
4대지와 건물을 소유한 자가 건물에 대해서만 전세권을 설정한 후 대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제3자는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대지에 대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5타인의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한 자가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그 건물소유자는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정답: 1
AI 해설
## 해설

정답: ① (틀린 설명)

전세금 반환과 전세권말소등기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어, 전세금 반환과 말소등기 서류 교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①번은 전세금 반환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여 틀린 설명입니다.

오답 분석:
- 민법 제312조에 따라 전세권자는 통상 수선비용을 부담하므로 상환청구 불가 (맞음)
- 민법 제313조, 전전세로 인한 추가 손해는 전세권자가 부담 (맞음)
- 민법 제305조, 건물 전세권 보호를 위해 대지양수인에게 지상권설정 의무 발생 (맞음)
- 민법 제314조, 전세권자 보호를 위해 지상권 소멸행위 시 전세권자 동의 필요 (맞음)

핵심 포인트:
전세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세금 반환과 말소등기의 동시이행 원칙입니다. 전세권자는 말소등기 서류를 먼저 줄 의무가 없고, 전세권설정자도 전세금을 먼저 줄 의무가 없습니다.

암기 팁: "돈과 서류는 동시에!" - 전세금 반환과 말소등기 서류 교부는 항상 동시이행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팟캐스트 해설

2023년 민법 제20문
0:0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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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4회 1차 시험 20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느 번호인가요?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20번 문제네요. 전세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느 번호인가요?

강사:
네, 맞습니다. 이 문제는 전세권에 대한 법적 규정을 잘 이해해야 할 문제입니다. 먼저 문제를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전세금의 반환은 전세권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②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통상의 수선에 필요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전전세한 목적물에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가 전전세하지 않았으면 면할 수 있는 것이었던 때에는 전세권자는 그 책임을 부담한다.
④ 대지와 건물을 소유한 자가 건물에 대해서만 전세권을 설정한 후 대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제3자는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대지에 대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⑤ 타인의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한 자가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그 건물소유자는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어시스턴트:
그럼 이 문제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전세권과 관련된 법적 규정을 잘 이해하는 것 같아요. 어떤 선택지가 맞을까요?

강사:
네, 이 문제에서 정답은 ①입니다. 전세금 반환은 전세권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법률상 전세권자는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31조 제2항에 따르면,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을 때에는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말소등기는 전세권 소멸의 등기 절차일 뿐, 전세금 반환의 전제 조건이 아닙니다.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 계약에 따라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등기 여부와 무관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전세금 반환의 전제 조건이 전세권말소등기라는 것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 문제를 틀린 이유는 무엇인가요?

강사:
네, 전세금 반환의 전제 조건이 전세권말소등기라는 것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 절차는 전세권 소멸의 절차일 뿐, 전세금 반환의 전제 조건이 아닙니다.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을 때에는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도 전세금 반환 청구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아, 그렇군요. 이 문제에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은 전세권말소등기와 전세금 반환의 관계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강사:
네, 맞습니다. 전세권말소등기와 전세금 반환은 별개의 개념입니다. 전세금 반환은 등기 전에도 가능하며, 전세권말소등기는 전세권 소멸의 절차일 뿐 전세금 반환의 전제 조건이 아닙니다. 이 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네, '전세금 반환은 등기 전 불가'라는 말은 X, '전세권자는 언제든 전세금 반환 청구 가능'이라는 말은 O입니다. '전세권말소등기'와 '전세금 반환'은 별개의 개념이라고 외우세요. 이렇게 외우면 기억하기 쉬울 것입니다.

어시스턴트:
네, 이해했습니다. 이 문제를 통해 전세금 반환의 전제 조건이 전세권말소등기가 아니라는 점을 잘 기억했습니다. 오늘의 포인트 정리하면 어떤게 되나요?

강사:
네, 오늘의 포인트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금 반환은 전세권말소등기 서류 교부 전에도 가능하며, 이는 법률상 명백히 인정됩니다. 전세권말소등기는 전세권 소멸의 등기 절차일 뿐, 전세금 반환의 전제 조건이 아닙니다.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을 때에는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31조 제2항을 기억하세요.

어시스턴트: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정리해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열심히 공부해요!

강사:
네, 함께 열심히 공부해요! 다음에도 성공적인 시험을 기원합니다!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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