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23
1차 시험
민법
🎙️ 팟캐스트

2023민법13

문제

13. 점유보호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2과실 없이 점유를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도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3점유자가 사기를 당해 점유를 이전한 경우, 점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4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 그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5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뒤 제3자에 의해 점유를 침탈당한 자는 점유물반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정답: 5
AI 해설
## 정답 해설

⑤번이 틀린 이유: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자는 하자 있는 점유자로서 점유물반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204조(점유물반환청구권)는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받을 상대방"을 규정하는데, 판례는 하자 있는 점유자(폭행, 협박, 은닉으로 점유를 취득한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오답 분석:
- ①: 민법 제204조 - 점유권 소송은 본권과 분리하여 판단
- ②: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방해배제 가능
- ③: 사기는 하자 있는 점유취득 사유로 반환청구 불가
- ④: 공사 완성 후에는 기성사실로 인정되어 제거청구 불가

핵심 포인트: 점유보호청구권에서 "하자 있는 점유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원칙이 중요합니다. 폭행·협박·은닉으로 점유를 취득한 자는 점유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암기 팁: "폭협은(폭행·협박·은닉)"으로 점유를 얻으면 보호받지 못한다고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팟캐스트 해설

2023년 민법 제13문
0:003:40
📝대화 스크립트펼치기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4회 1차 시험 13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점유보호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른 방식으로 풀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네, 이 문제는 점유보호청구권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문제네요. 다섯 가지 선택지가 주어져 있어요.

강사: 맞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점유보호청구권의 주요 내용과 판례에 따른 적절한 해석입니다. 먼저, 각 선택지를 하나씩 검토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강사: 네, 이 선택지는 민법 제204조를 바탕으로 합니다.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과 분리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따라서 이 선택지는 맞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두 번째 선택지는 "과실 없이 점유를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도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어요.

강사: 이 선택지도 맞습니다. 과실의 유무와 관계없이 점유를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는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점유보호청구권의 일부입니다.

어시스턴트: 이해가 됩니다. 세 번째 선택지는 "점유자가 사기를 당해 점유를 이전한 경우, 점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했어요.

강사: 이 선택지는 틀린 것입니다. 사기로 점유를 이전한 경우에도 점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기는 하자 있는 점유취득 사유로,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네, 이해가 됩니다. 네 번째 선택지는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 그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강사: 이 선택지도 틀린 것입니다. 공사로 인해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된 후에도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성사실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마지막 선택지는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뒤 제3자에 의해 점유를 침탈당한 자는 점유물반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고 했어요.

강사: 이 선택지가 틀린 것입니다.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자는 하자 있는 점유자로서 점유물반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습니다. 민법 제204조에 따르면,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받을 상대방을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는 하자 있는 점유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어시스턴트: 이해가 됩니다. 점유보호청구권에서 "하자 있는 점유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원칙이 중요하네요.

강사: 맞습니다. 폭행·협박·은닉으로 점유를 취득한 자는 점유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폭협은(폭행·협박·은닉)"으로 점유를 얻으면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네, 이제 이해가 잘 되네요. 오늘의 포인트 정리하면, 점유보호청구권에서 하자 있는 점유자는 보호받지 못하며, 공사로 인한 방해와 사기로 인한 점유이전 등의 경우에도 점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사: 정리가 잘 되었네요. 오늘은 이到这里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어시스턴트: 감사합니다. 다음 번에도 함께 공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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