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23
1차 시험
민법
🎙️ 팟캐스트

2023민법12

문제

12. 등기 없이도 부동산 물권취득의 효력이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ㄱ, ㄴ
2ㄴ, ㄷ
3ㄴ, ㄹ
4ㄷ, ㄹ
5ㄱ, ㄷ, ㄹ
정답: 3
AI 해설
## 해설

정답: ③번 (ㄴ, ㄹ)

등기 없이도 부동산 물권취득의 효력이 있는 경우는 상속(ㄴ)공용징수(ㄹ)입니다.

법적 근거:
- 상속: 민법 제187조에 따라 상속은 사망과 동시에 당연히 개시되어 등기 없이도 물권취득 효력 발생
- 공용징수: 토지보상법에 따른 수용재결의 고시로 소유권이 당연히 이전되어 등기 불요

오답 분석:
- ㄱ. 매매: 민법 제186조에 따라 등기가 있어야만 물권변동 효력 발생 (의사주의 + 등기주의)
- ㄷ. 증여: 매매와 마찬가지로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으로 등기 필요

핵심 포인트: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매매, 증여 등)은 등기가 필요하지만, 법률의 직접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상속, 공용징수, 판결 등)은 등기 없이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암기 팁: "상속받고 수용당하면 등기 없어도 OK!"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팟캐스트 해설

2023년 민법 제12문
0:003:20
📝대화 스크립트펼치기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4회 1차 시험 12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등기 없이도 부동산 물권취득의 효력이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입니다. 어떤 선택지가 맞을까요?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저희는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ㄷ, ㄹ, ⑤ ㄱ, ㄷ, ㄹ 중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선택지가 맞을까요?

강사:
자, 이 문제는 민법 제186조의 선의의 취득과 민법 제188조의 시효취득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정답은 ③ ㄴ, ㄹ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정답이 ③ ㄴ, ㄹ이네요. 어떤 이유로 그렇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강사:
물론이죠. 먼저 민법 제186조에 따르면, 선의의 점유자가 부동산에 등기된 권리자가 아닌 제3자에게서 취득하고 등기하지 않더라도 취득한 날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를 '선의의 취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①과 ⑤에 포함된 'ㄱ'은 정답이 아닙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다음으로 ②와 ④는 어떻게 되나요?

강사: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법 제188조에 따르면, 10년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등기 없이도 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년간의 장기점유로 인한 취득 역시 등기 없이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②에 포함된 'ㄷ'은 정답이 아닙니다. 그리고 ④에 포함된 'ㄷ'과 'ㄹ'만이 정답입니다.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이 있을까요?

강사:
네,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 민법 제186조의 선의의 취득과 민법 제188조의 시효취득을 혼동하는 부분입니다. 선의의 취득은 반드시 등기가 없는 상태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등기가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점을 혼동하기 쉽습니다. 또한, 시효취득은 단순히 점유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네, '선의 취득 10년, 장기점유 20년'이라는 구호로 기억하면 됩니다. 선의의 취득은 10년, 장기점유는 20년이면 등기 없이도 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어시스턴트:
정리하면 이렇게 되네요. 등기 없이 부동산 물권 취득 효력이 있는 경우는 선의의 취득과 시효취득입니다. 선의의 취득은 10년, 시효취득은 10년(소멸시효) 또는 20년(장기점유)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강사:
네,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잘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어시스턴트: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에서도 열심히 듣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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