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23
1차 시험
민법
🎙️ 팟캐스트

2023민법10

문제

10.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조건의사가 있더라도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그것만으로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
2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
3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4‘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법률행위로 인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는 자에게 있다.
5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2
AI 해설
## 해설

정답 ②번이 틀린 이유: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해제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되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147조(조건), 제150조(기한) 및 관련 판례

각 선택지 분석:
- ①(O): 조건은 의사표시의 구성요소로 외부에 표시되어야 효력 발생
- ②(X):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해제조건부로 추정됨. 채무불이행 등 사유 발생 시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구조
- ③(O): 조건을 붙일 수 없는 행위(혼인신고 등)에 조건을 붙이면 전체 무효
- ④(O):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임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책임 부담
- ⑤(O): 불확정기한에서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해지면 기한 도래로 봄

핵심 포인트: 기한이익 상실특약의 법적 성질을 묻는 문제입니다. 정지조건(조건 성취 시 효력 발생)과 해제조건(조건 성취 시 효력 소멸)의 차이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암기 팁: "기한이익 상실 = 해제조건"으로 기억하세요. 채무불이행 시 기존 기한이익이 '사라지는(해제)' 것이므로 해제조건입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팟캐스트 해설

2023년 민법 제10문
0: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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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4회 1차 시험 10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아야 합니다. 다른 선택지도 중요한 부분들이 있으니 함께 확인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10번 문제를 보면, 조건의사, 기한이익 상실특약, 조건 붙이지 못하는 법률행위, 증명책임, 불확정한 사실 이행기한 등 다양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강사: 정확히 말씀하시네요. 이제 각 선택지를 하나씩 분석해보겠습니다.

① 조건의사가 있더라도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그것만으로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정확합니다. 조건은 의사표시의 구성요소로, 외부에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어시스턴트: 조건이 의사표시의 일부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 ②번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어떻게 되나요?

강사: 기한이익 상실특약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해제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되는 것이 맞습니다.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채무불이행 등 사유가 발생하면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구조입니다.

어시스턴트: '해제조건부'라는 단어가 이해가 어려웠어요. 기한이익이 '사라지는' 구조라는 것을 알았지만, 해제조건부가 무엇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강사: '해제조건부'는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과 반대로,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소멸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채무불이행 등 사유가 발생하면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것을 해제조건부로 본다고 하죠.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그럼 ③번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는 무효가 되는 거죠?

강사: 맞습니다.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됩니다. 예를 들어, 혼인신고 등 조건을 붙일 수 없는 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는 전체 무효입니다.

어시스턴트: 이해가 되네요. 그럼 ④번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증명책임이 어디서 나오나요?

강사: ④번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입니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임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책임을 부담합니다. 즉,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법률행위로 인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는 자에게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⑤번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강사: ⑤번은 불확정한 사실 이행기한입니다.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일 아침에 상점이 열릴 때까지"라는 기한이 불가능하게 된다면,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는 거죠.

어시스턴트: 이해가 되네요. 그럼 정답은 ②번이죠?

강사: 맞습니다. 기한이익 상실특약이 '해제조건부'로 추정되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 부분은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강사: 고마워요! 또 다음에도 만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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