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23
1차 시험
민법
🎙️ 팟캐스트

2023민법1

문제

1.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
2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3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4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한 임차계약
5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거래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대금으로 기재한 매매계약
정답: 3
AI 해설
## 해설

정답 ③ -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입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오답 분석:
- ① 단순한 법령 위반행위로 강행법규 위반(민법 제102조)에 해당
- ② 강제집행 면탈목적의 허위 근저당권 설정은 통정허위표시(민법 제108조)에 해당
- ④ 소극적 은닉행위는 반사회질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판례)
- ⑤ 세금 회피목적의 허위 대금 기재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

핵심 포인트: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는 단순한 법령 위반을 넘어 사회 전체의 도덕질서를 해치는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행위여야 합니다.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의 다수 보험계약은 사기행위로서 반사회적 성격이 강��니다.

암기 팁:
"적극적 + 계획적 + 도덕 파괴" = 반사회질서 행위
단순 법령위반이나 소극적 행위는 다른 무효사유에 해당함을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팟캐스트 해설

2023년 민법 제1문
0:004:06
📝대화 스크립트펼치기
===== 스크립트 형식 =====

강사: [강사의 발언]
어시스턴트: [어시스턴트의 발언]

===== 대화 흐름 =====

1. 오프닝 (어시스턴트가 문제 소개)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4회 1차 시험 1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입니다."

2. 문제 개요 설명
강사: "이 문제는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분야에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대한 이해를 검사하는 문제입니다.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단순한 법령 위반을 넘어 사회 전체의 도덕질서를 해치는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3. 선택지 검토
어시스턴트: "그럼 각 선택지를 살펴보겠습니다. ①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이죠. 이는 강행법규 위반에 해당합니다."
강사: "네, 맞습니다. ①은 단순한 법령 위반행위로 강행법규 위반(민법 제102조)에 해당합니다."

어시스턴트: "다음은 ②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통정허위표시(민법 제108조)에 해당합니다."
강사: "네, 정확합니다. ②는 강제집행 면탈목적의 허위 근저당권 설정으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리고 ③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입니다. 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입니다."
강사: "맞습니다. ③은 정답입니다.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입니다(민법 제103조)."

어시스턴트: "④ 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한 임차계약은 어떻게 될까요?"
강사: "④는 소극적 은닉행위로 반사회질서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이는 반사회질서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어시스턴트: "마지막으로 ⑤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거래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대금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입니다. 이는 어떻게 될까요?"
강사: "⑤는 세금 회피목적의 허위 대금 기재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합니다."

4. 정답 포인트
강사: "정답은 ③입니다.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사기행위로서 반사회적 성격이 강합니다.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는 단순한 법령 위반을 넘어 사회 전체의 도덕질서를 해치는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행위여야 합니다."

5. 자주 틀리는 부분
어시스턴트: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요?"
강사: "자주 틀리는 부분은 ④와 ⑤입니다. 소극적 은닉행위나 세금 회피 목적의 허위 기재는 다른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6. 암기 팁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적극적 + 계획적 + 도덕 파괴 = 반사회질서 행위입니다. 단순 법령위반이나 소극적 행위는 다른 무효사유에 해당함을 기억하세요."

7. 마무리
어시스턴트: "오늘의 포인트 정리하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사회 도덕질서를 해치는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특히 ③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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