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22
1차 시험
민법
🎙️ 팟캐스트

2022민법8

문제

8. 甲은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자신의 토지에 대해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2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2
AI 해설
## 해설

정답 ②번 - ㄴ만 옳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매매는 국토계획법상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은 무효입니다.

각 선택지 분석:

ㄱ (틀림):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매매계약이라도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판례는 허가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계약도 허가 전에는 무효로 봅니다.

ㄴ (맞음): 허가 없는 토지거래계약은 무효이므로, 매수인 乙은 매도인 甲에게 지급한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의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ㄷ (틀림): 무효인 계약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계약 자체가 무효이므로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핵심 포인트: 토지거래허가는 계약의 효력요건이며, 허가 전 계약은 조건부라도 무효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팟캐스트 해설

2022년 민법 제8문
0:002:48
📝대화 스크립트펼치기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3회 1차 시험 8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매매계약에 대한 문제죠?

어시스턴트: 네, 맞습니다. 강사님,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강사: 이 문제의 핵심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매매계약이 허가 전에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허가가 나지 않으면 계약은 해지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사: 문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선택지들이 있습니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어시스턴트: 정답은 2번으로 나오네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강사: 정답은 ②번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매매계약은 허가 전에도 유효하며(민법 제541조), 허가가 나지 않으면 계약은 해지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판례)입니다.

어시스턴트: 이해가 잘 되네요. 그럼 허가가 나지 않으면 계약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강사: 바로 그렇습니다. 허가가 나지 않은 경우 매매계약은 해지될 수 있지만, 계약 자체는 무효가 아니며 허가가 나면 계약이 이행됩니다. 이를 잘 이해하면 오답이 될 수 있는 헷갈림 없이 답변할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중요한 점이네요. 허가 전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취소할 수 없는 건가요?

강사: 바로 그렇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매매계약은 허가 전에도 유효하므로, 허가 전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어시스턴트: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이 있을까요?

강사: 많이 있습니다. 허가가 나지 않으면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생각하는 오해, 허가 전에는 계약이 유효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오해, 허가가 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오해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어떻게 외우면 좋을까요?

강사: '허가 전에도 계약 유효, 허가 안 나면 해지 가능'이라는 구절로 암기하면 좋습니다. 이 구절만 기억해두면 이 문제에 대한 답이 바로 나옵니다.

어시스턴트: 정리하면 이 문제의 핵심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매매계약이 허가 전에도 유효하며, 허가가 나지 않으면 계약은 해지될 수 있지만 계약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는 거죠?

강사: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의 포인트 정리가 잘 되셨네요. 감사합니다! 다음 번에도 꼭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어시스턴트: 네, 고마워요! 다음 시간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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