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22
1차 시험
민법
🎙️ 팟캐스트

2022민법4

문제

4.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특별한 사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복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2복대리인은 본인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3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4대리인의 능력에 따라 사업의 성공여부가 결정되는 사무에 대해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본인의 묵시적 승낙으로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5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선임한 복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행위에도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정답: 4
AI 해설
## 정답: ④번

결론: 대리인의 능력에 따라 사업의 성공여부가 결정되는 사무는 본인이 특정인의 개성을 신뢰하여 위임한 것이므로, 묵시적 승낙만으로는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124조(복임권의 제한)에 따르면, 대리인의 개성이 중요한 사무에서는 본인의 명시적 승낙이 있어야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오답 분석:
- ①번: 복대리인은 의사능력만 있으면 되므로 행위능력자일 필요가 없습니다(정답)
- ②번: 복대리인은 본인에 대해 직접 권리의무 관계가 성립합니다(정답)
- ③번: 법정대리인은 자기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정답)
- ⑤번: 복대리인도 표현대리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정답)

핵심 포인트: 복대리인 선임 시 대리인의 개성이 중요한 사무인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성이 중요한 경우 반드시 본인의 명시적 승낙이 필요하며, 묵시적 승낙으로는 부족합니다.

암기 팁: "개성 중요 = 명시적 승낙 필수"로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팟캐스트 해설

2022년 민법 제4문
0:004:37
📝대화 스크립트펼치기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3회 1차 시험 4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떤 것인가요?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이 문제는 복대리에 대한 다양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을 찾아야 합니다. 먼저 문제를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사: 좋습니다. 문제는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선택지가 주어져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① 복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② 복대리인은 본인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③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④ 대리인의 능력에 따라 사업의 성공여부가 결정되는 사무에 대해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본인의 묵시적 승낙으로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⑤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선임한 복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행위에도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강사: 우선 ① 복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정확합니다. 복대리인은 법률행위를 대리인 대신 행할 수 있는 자로서, 행위능력자여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② 복대리인은 본인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는 설명은 어떻게 되나요?

강사: ②는 정확합니다. 복대리인은 본인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복대리인이 대리인의 권리와 의무를 대신하여 행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다면 ③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설명은 어떻게 되나요?

강사: ③도 정확합니다. 법정대리인은 자신의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정대리인이 본인의 권리와 의무를 대신하여 행할 수 있도록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다면 ④ 대리인의 능력에 따라 사업의 성공여부가 결정되는 사무에 대해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본인의 묵시적 승낙으로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설명은 어떻게 되나요?

강사: ④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려면 본인의 사전 승낙이 필요하며, 묵시적 승낙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묵시적 승낙은 본인의 직접적인 승낙보다 약한 효력을 가집니다.

어시스턴트: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⑤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선임한 복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행위에도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는 설명은 어떻게 되나요?

강사: ⑤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대리권 소멸 후 선임한 복대리인에게는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는 본인의 표시에 의하여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상대방이 신뢰하게 된 경우에 인정됩니다.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는 본인의 표시나 행위로도 대리권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대리권 소멸 후 선임한 복대리인에게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어시스턴트: 이렇게 하면 ④와 ⑤가 틀린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럼 정답은 4번입니다.

강사: 정답은 맞습니다. 대리권 소멸 후 선임한 복대리인에게는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4번이 정답입니다. 이 문제는 대리권 소멸 후에도 복대리인 선임이 가능하다고 오해하는 경우나 표현대리의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대리권 소멸 후에도 성립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등에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어시스턴트: 정리하자면, 복대리인 선임에는 본인의 사전 승낙이 필요하며,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는 본인의 승낙으로도 대리권이 재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대리권 소멸 후 선임한 복대리인에게는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해 두세요.

강사: 맞습니다. '소-표-불'로 암기하면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소멸 후에는 표현대리도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어시스턴트: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사: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어떤 문제를 살펴보겠어요?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