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22
1차 시험
민법

2022민법35

문제

3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집합건물의 전부공용부분 및 대지사용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특별한 사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공용부분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3구조상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
4구분소유자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5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일체성을 갖게 된 후 개시된 강제경매절차에 의해 전유부분과 분리되어 처분될 수 있다.
정답: 5
AI 해설
## 해설

정답 ⑤번이 틀린 이유는 대지사용권이 전유부분과 일체성을 갖게 된 후에는 강제경매절차에서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적 근거: 집합건물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으며, 이는 강제경매절차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오답 분석:
- ①번: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이므로 취득시효 대상이 될 수 없음(정답)
- ②번: 각 공유자는 지분에 따라 공용부분을 용도에 맞게 사용 가능(정답)
- ③번: 구조상 공용부분은 법정공용부분으로 별도 등기 불필요(정답)
- ④번: 대지사용권 분리처분 금지의 원칙적 내용(정답)

핵심 포인트: 대지사용권과 전유부분의 일체성은 매우 강력한 원칙으로, 임의처분뿐만 아니라 강제경매에서도 분리가 금지됩니다. 이는 집합건물의 안정성을 위한 필수적 규정입니다.

암기 팁: "대지사용권 = 전유부분과 생사를 같이 함"으로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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