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차 시험
민법
2022년 민법 제33문
문제
33. 甲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乙 소유의 X토지를 임차한 후, 그 지상에 Y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다.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甲이 乙에게 Y건물에 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Y건물이 미등기 무허가건물이라도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甲이 Y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3Y건물이 X토지와 제3자 소유의 토지 위에 걸쳐서 건립되었다면, 甲은 Y건물 전체에 대하여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4甲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甲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5甲이 적법하게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후에도 Y건물의 점유․사용을 통하여 X토지를 계속하여 점유․사용하였다면, 甲은 乙에게 X토지 임료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진다.
정답: 3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③번)
결론: 건물이 임차토지와 제3자 소유 토지에 걸쳐 건립된 경우,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임차토지 위의 건물 부분에만 행사할 수 있으므로 ③번이 틀렸습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643조(지상물매수청구권)
핵심 해설: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임차토지 위에 존재하는 건물 부분에 대해서만 행사 가능합니다. 건물이 여러 필지에 걸쳐 있더라도 임차관계가 없는 제3자 토지 위의 건물 부분까지 매수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오답 분석:
- ①(O): 미등기 무허가건물도 매수청구 대상
- ②(O): 건물철거 약정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므로 무효
- ④(O):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지 시 매수청구권 행사 불가
- ⑤(O): 매수청구권 행사 후 토지 점유 시 부당이득반환의무 발생
핵심 포인트: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범위는 임차토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물 부분으로 한정되며, 제3자 토지 위의 건물까지 확장되지 않습니다.
암기 팁: "매수청구권 = 내가 빌린 땅 위의 건물만"으로 기억하세요.
결론: 건물이 임차토지와 제3자 소유 토지에 걸쳐 건립된 경우,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임차토지 위의 건물 부분에만 행사할 수 있으므로 ③번이 틀렸습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643조(지상물매수청구권)
핵심 해설: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임차토지 위에 존재하는 건물 부분에 대해서만 행사 가능합니다. 건물이 여러 필지에 걸쳐 있더라도 임차관계가 없는 제3자 토지 위의 건물 부분까지 매수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오답 분석:
- ①(O): 미등기 무허가건물도 매수청구 대상
- ②(O): 건물철거 약정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므로 무효
- ④(O):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지 시 매수청구권 행사 불가
- ⑤(O): 매수청구권 행사 후 토지 점유 시 부당이득반환의무 발생
핵심 포인트: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범위는 임차토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물 부분으로 한정되며, 제3자 토지 위의 건물까지 확장되지 않습니다.
암기 팁: "매수청구권 = 내가 빌린 땅 위의 건물만"으로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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