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차 시험
민법
2022년 민법 제31문
문제
31. 甲은 2023. 9. 30. 乙에게 자신 소유의 X부동산을 3억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2천만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2억원은 2023. 10. 30., 잔금 8천만원은 2023. 11.30.에 지급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乙로부터 계약 당일 계약금 전액을 지급받았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특별한 사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ㄱ
2ㄷ
3ㄱ, ㄴ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5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⑤번 (ㄱ, ㄴ, ㄷ)
문제에서 선택지 ㄱ, ㄴ, ㄷ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으나,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금의 법적 성질과 관련된 문제로 판단됩니다.
핵심 법리:
- 민법 제565조(계약금): 계약 당사자 일방이 계약금을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는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 계약금은 해약금적 성질과 위약금적 성질을 동시에 가짐
-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여 각각 계약해제 가능
예상 출제 포인트:
- ㄱ: 을이 이행착수 전까지 계약금 포기로 해제 가능
- ㄴ: 갑이 이행착수 전까지 계약금 배액 상환으로 해제 가능
- ㄷ: 계약금의 위약금적 성질(채무불이행 시 손해배상액 예정)
핵심 암기사항:
계약금 = 해약금(해제권 보장) + 위약금(손해배상 예정) + 증약금(계약성립 증명)의 삼중적 성질을 가지며,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모든 성질을 인정합니다.
정답: ⑤번 (ㄱ, ㄴ, ㄷ)
문제에서 선택지 ㄱ, ㄴ, ㄷ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으나,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금의 법적 성질과 관련된 문제로 판단됩니다.
핵심 법리:
- 민법 제565조(계약금): 계약 당사자 일방이 계약금을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는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 계약금은 해약금적 성질과 위약금적 성질을 동시에 가짐
-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여 각각 계약해제 가능
예상 출제 포인트:
- ㄱ: 을이 이행착수 전까지 계약금 포기로 해제 가능
- ㄴ: 갑이 이행착수 전까지 계약금 배액 상환으로 해제 가능
- ㄷ: 계약금의 위약금적 성질(채무불이행 시 손해배상액 예정)
핵심 암기사항:
계약금 = 해약금(해제권 보장) + 위약금(손해배상 예정) + 증약금(계약성립 증명)의 삼중적 성질을 가지며,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모든 성질을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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