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차 시험
민법
🎙️ 팟캐스트
2022년 민법 제3문
문제
3.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2경락대금과 목적물의 시가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3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불균형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
4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궁박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5계약의 피해당사자가 급박한 곤궁 상태에 있었다면 그 상대방에게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한다.
정답: 1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① 정답 -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무효행위의 전환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된 계약이라도 당사자의 의사와 거래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다른 유효한 법률행위로 전환될 수 있다고 봅니다.
## 오답 분석
② 틀림 - 경매의 경락은 법원의 강제집행 절차로서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③ 틀림 -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일부무효가 아닌 전부무효가 원칙입니다. 불균형 부분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④ 틀림 -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궁박·무경험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리인의 상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⑤ 틀림 - 불공정한 법률행위 성립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악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순한 급박한 곤궁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전부무효가 원칙
- 상대방의 악의(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가 필수요건
- 대리관계에서는 본인 기준으로 판단
① 정답 -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무효행위의 전환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된 계약이라도 당사자의 의사와 거래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다른 유효한 법률행위로 전환될 수 있다고 봅니다.
## 오답 분석
② 틀림 - 경매의 경락은 법원의 강제집행 절차로서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③ 틀림 -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일부무효가 아닌 전부무효가 원칙입니다. 불균형 부분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④ 틀림 -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궁박·무경험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리인의 상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⑤ 틀림 - 불공정한 법률행위 성립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악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순한 급박한 곤궁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전부무효가 원칙
- 상대방의 악의(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가 필수요건
- 대리관계에서는 본인 기준으로 판단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팟캐스트 해설
2022년 민법 제3문
0: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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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33회 공인중개사 시험 1차에서 나왔던 문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어떤 선택지들이 있을까요?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강사님! 저희는 ①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② 경락대금과 목적물의 시가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③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불균형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 ④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궁박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⑤ 계약의 피해당사자가 급박한 곤궁 상태에 있었다면 그 상대방에게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한다. 이中选择지들을 보았습니다.
강사: 좋습니다. 이 문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한 법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대법원 판례(2009다72572 판결)에 따르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명확히 해석하고 있습니다. 무효행위의 전환은 무효인 행위의 효과를 유효한 다른 행위의 효과로 전환하는 법리로, 이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적용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강사님. ②와 ③은 어떤 경우에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②는 경락대금과 목적물의 시가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합니다. ③은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고 합니다. 이 두 선택지는 어떻게 되나요?
강사: ②와 ③은 모두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 조건을 설명하고 있지만, 정답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②는 경락대금과 목적물의 시가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는 일반적으로 경락대금의 현저한 차이만으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간과할 수 있습니다. ③은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에 무효가 된다고 하지만, 이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 조건이 아니라, 무효행위의 전환 법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강사님. 그럼 ④와 ⑤는 어떤 내용인가요?
강사: ④는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궁박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오답입니다.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궁박과 무경험은 피고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기 쉬우니 주의해야 합니다. ⑤는 계약의 피해당사자가 급박한 곤궁 상태에 있었다면 그 상대방에게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한다고 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 조건이 아니라, 피해당사자의 상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시스턴트: 정리하면, 정답은 ① 무효행위의 전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강사님, 이 부분을 암기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암기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 무효행위 전론'으로 암기하면 쉽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명확히 인정한 원칙이므로 기억하기 쉽습니다. 또한,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궁박과 무경험은 피고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도 꼭 기억하세요.
어시스턴트: 네, 강사님. 이렇게 정리해보니 이해가 잘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사님!
강사: 감사합니다, 어시스턴트. 여러분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문제를 살펴볼까요?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강사님! 저희는 ①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② 경락대금과 목적물의 시가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③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불균형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 ④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궁박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⑤ 계약의 피해당사자가 급박한 곤궁 상태에 있었다면 그 상대방에게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한다. 이中选择지들을 보았습니다.
강사: 좋습니다. 이 문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한 법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대법원 판례(2009다72572 판결)에 따르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명확히 해석하고 있습니다. 무효행위의 전환은 무효인 행위의 효과를 유효한 다른 행위의 효과로 전환하는 법리로, 이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적용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강사님. ②와 ③은 어떤 경우에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②는 경락대금과 목적물의 시가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합니다. ③은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고 합니다. 이 두 선택지는 어떻게 되나요?
강사: ②와 ③은 모두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 조건을 설명하고 있지만, 정답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②는 경락대금과 목적물의 시가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는 일반적으로 경락대금의 현저한 차이만으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간과할 수 있습니다. ③은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에 무효가 된다고 하지만, 이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 조건이 아니라, 무효행위의 전환 법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강사님. 그럼 ④와 ⑤는 어떤 내용인가요?
강사: ④는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궁박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오답입니다.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궁박과 무경험은 피고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기 쉬우니 주의해야 합니다. ⑤는 계약의 피해당사자가 급박한 곤궁 상태에 있었다면 그 상대방에게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한다고 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 조건이 아니라, 피해당사자의 상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시스턴트: 정리하면, 정답은 ① 무효행위의 전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강사님, 이 부분을 암기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암기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 무효행위 전론'으로 암기하면 쉽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명확히 인정한 원칙이므로 기억하기 쉽습니다. 또한,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궁박과 무경험은 피고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도 꼭 기억하세요.
어시스턴트: 네, 강사님. 이렇게 정리해보니 이해가 잘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사님!
강사: 감사합니다, 어시스턴트. 여러분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문제를 살펴볼까요?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