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22
1차 시험
민법
🎙️ 팟캐스트

2022민법24

문제

24.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전세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2저당권 설정은 권리의 이전적 승계에 해당한다.
3민법 제365조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일괄경매를 청구한 토지 저당권자는 그 건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4건물 건축 개시 전의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저당권자가 그 토지 소유자의 건물 건축에 동의한 경우, 저당토지의 임의경매로 인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5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그 저당물의 보존을 위해 필요비를 지출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없다
정답: 4
AI 해설
## 정답 해설

④번이 정답입니다. 저당권 설정 당시 저당권자가 건물 건축에 동의한 경우, 저당권자는 건물의 존재를 용인한 것으로 보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오답 분석

전세권은 재산권으로서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저당권 설정은 담보물권의 설정으로 권리의 설정적 승계에 해당하며, 이전적 승계가 아닙니다.

민법 제365조에 따른 일괄경매에서 토지 저당권자는 토지 경매대가에서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고, 건물 경매대가에서는 우선변제권이 없습니다.

저당물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지출한 필요비는 민법 제378조에 따라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 중 '저당권자의 동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 건축에 동의했다면 추후 경매 시 법정지상권 주장을 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팟캐스트 해설

2022년 민법 제24문
0:004:41
📝대화 스크립트펼치기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3회 1차 시험 24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저당권에 대한 문제네요.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가요?

강사: 문제는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다음은 선택지들입니다.

① 전세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② 저당권 설정은 권리의 이전적 승계에 해당한다.
③ 민법 제365조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일괄경매를 청구한 토지 저당권자는 그 건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④ 건물 건축 개시 전의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저당권자가 그 토지 소유자의 건물 건축에 동의한 경우, 저당토지의 임의경매로 인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⑤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그 저당물의 보존을 위해 필요비를 지출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없다

어시스턴트: 정말 많은 선택지가 있네요. 먼저 ①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전세권이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건 맞나요?

강사: ①번은 정답이 아닙니다. 전세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저당권은 물건에 대한 담보권으로, 전세권도 물건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②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저당권 설정이 권리의 이전적 승계에 해당한다는 건 맞나요?

강사: ②번도 정답이 아닙니다. 저당권 설정은 권리의 이전적 승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저당권은 담보권으로, 원본 권리와는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이전적 승계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럼 ③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토지와 건물의 일괄경매를 청구한 토지 저당권자가 건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건 맞나요?

강사: ③번도 정답이 아닙니다. 민법 제365조는 토지와 건물의 일괄경매를 청구한 토지 저당권자가 토지의 경매대가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④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건물 건축 개시 전의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저당권자가 건물 건축에 동의한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건 맞나요?

강사: 정답은 ④번입니다. 민법 제366조 제1항에 따르면, 저당권 설정 후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그 저당권에 우선하는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대판 2004다43470)에 따르면, 저당권 설정 당시 저당권자가 건물 건축에 동의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는 저당권자의 동의가 저당권의 효력을 건물 건축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으로 본 것으로, 당사자의 의사 존중 원칙에 기함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⑤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필요비를 지출하더라도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없다는 건 맞나요?

강사: ⑤번도 정답이 아닙니다.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그 저당물의 보존을 위해 필요비를 지출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저당물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제3자가 그 비용을 우선 상환받을 수 있는 근거입니다.

어시스턴트: 정리하면, 저당권 설정 시 건물 건축에 동의한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한 것 같네요.

강사: 맞습니다.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후 건물 건축 시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성립합니다. 저당권자의 건물 건축에 대한 동의가 있으면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당사자의 의사 존중 원칙에 따라 동의 여부를 중요한 요소로 봅니다.

어시스턴트: 이렇게 정리해보니 이해가 쉬워졌네요. 감사합니다!

강사: 감사합니다. 다음 번에도 함께 공부해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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