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22
1차 시험
민법
🎙️ 팟캐스트

2022민법18

문제

18.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전세권설정자의 목적물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다.
2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 미친다.
3전세권의 사용․수익 권능을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위해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은 허용된다.
4전세권설정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해야 한다.
5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이를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 2
AI 해설
## 정답 해설

②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 미친다.

민법 제303조에 따라 타인의 토지 위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하면, 전세권의 효력이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치게 됩니다. 이는 건물과 토지의 일체성을 인정한 규정입니다.

## 오답 분석

전세권설정자의 목적물 인도는 성립요건이 아닌 대항요건입니다.

전세권은 사용·수익권이 본질적 내용이므로 이를 배제한 채권담보만을 위한 설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목적물의 현상유지 및 통상 수선의무는 전세권설정자가 아닌 전세권자가 부담합니다(민법 제305조).

건물전세권의 법정갱신은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전세권의 효력범위와 당사자의 의무관계를 정확히 구분하여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수선의무는 전세권자가 부담한다는 점이 자주 출제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팟캐스트 해설

2022년 민법 제18문
0:003:47
📝대화 스크립트펼치기
### 대화 스크립트

강사: 자, 오늘은 제33회 1차 시험 18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느 번호인가요?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3회 1차 시험 18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느 번호인가요?

강사: 정답은 2번입니다. 전세권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 우선하는 물권으로,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그 효력은 지상권에 미칩니다. 이는 민법 제303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2번 선택지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강사:もちろん요. 전세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하는 물권으로, 지상권과 유사하지만 지상권보다 우선하는 효력을 가집니다. 판례(대법원 2007다59670 판결)는 '전세권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 우선하는 물권이므로,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그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 미친다'고 판시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나머지 선택지들은 왜 오답인가요?

강사: 1번은 전세권의 성립요건에 대한 오해입니다. 전세권의 성립에는 목적물 인도가 필요하지 않으며, 등기만으로 충분합니다. 3번은 전세권의 사용·수익 권능을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위해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은 허용된다는 의미인데, 이는 전세권의 본질적인 의미와 맞지 않습니다. 4번은 전세권설정자가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수선을 해야 한다는 점은 맞지만, 이는 전세권의 성립요건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5번은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가 이를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내용이 맞지만, 이는 전세권의 효력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어시스턴트: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이 있나요?

강사:네, 주로 전세권의 성립요건에 대한 오해와 전세권과 지상권의 우선순위에 대한 혼동이 많습니다. 전세권의 성립에는 등기만으로 충분하며, 목적물 인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전세권은 지상권보다 우선하는 효력을 가집니다.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전세권은 지상권보다 강하다'고 외우세요. 전세권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 우선하는 물권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어시스턴트: 정리하면 전세권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 우선하는 물권으로,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그 효력은 지상권에 미칩니다, 이렇게요?

강사:네, 정확합니다. 오늘의 포인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세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하는 물권입니다. 전세권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집니다. 전세권의 성립에는 등기만으로 충분하며, 목적물 인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시스턴트: 오늘의 강의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회에서도 계속 이어갈 거예요! 감사합니다.

강사:감사합니다. 다음 회에서도 꼭 참여해 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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