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차 시험
민법
🎙️ 팟캐스트
2022년 민법 제16문
문제
16.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상속인은 상속 부동산의 소유권을 등기 없이 취득한다.
2민법 제187조 소정의 판결은 형성판결을 의미한다.
3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매수인이 매각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는 시기는 매각대금 완납시이다.
4부동산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조서에 기한 소유권취득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5신축에 의한 건물소유권취득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정답: 4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④번 - 화해조서에 기한 소유권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187조는 ①상속 ②판결 ③경매 ④신축만을 등기 없이 부동산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답 분석:
- ①번: 상속은 민법 제187조 제1호에 해당하여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 가능 (정답)
- ②번: 민법 제187조의 판결은 형성판결을 의미함이 맞음 (정답)
- ③번: 강제경매에서 매수인은 매각대금 완납시 소유권을 등기 없이 취득 (정답)
- ⑤번: 신축건물은 건축과 동시에 소유권을 등기 없이 취득 (정답)
핵심 포인트: 화해조서는 민법 제187조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로, 화해조서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반드시 등기가 필요합니다. 민법 제187조의 4가지 예외�����(상속-판결-경매-신축)를 정확히 암기해야 합니다.
암기 팁: "상판경신"(상속-판결-경매-신축)으로 기억하면 쉽습니다.
정답: ④번 - 화해조서에 기한 소유권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187조는 ①상속 ②판결 ③경매 ④신축만을 등기 없이 부동산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답 분석:
- ①번: 상속은 민법 제187조 제1호에 해당하여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 가능 (정답)
- ②번: 민법 제187조의 판결은 형성판결을 의미함이 맞음 (정답)
- ③번: 강제경매에서 매수인은 매각대금 완납시 소유권을 등기 없이 취득 (정답)
- ⑤번: 신축건물은 건축과 동시에 소유권을 등기 없이 취득 (정답)
핵심 포인트: 화해조서는 민법 제187조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로, 화해조서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반드시 등기가 필요합니다. 민법 제187조의 4가지 예외�����(상속-판결-경매-신축)를 정확히 암기해야 합니다.
암기 팁: "상판경신"(상속-판결-경매-신축)으로 기억하면 쉽습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팟캐스트 해설
2022년 민법 제16문
0:003:19
📝대화 스크립트펼치기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3회 1차 시험 16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민법 제187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문제를 확인해보면, ① 상속인은 상속 부동산의 소유권을 등기 없이 취득한다. ② 민법 제187조 소정의 판결은 형성판결을 의미한다. ③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매수인이 매각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는 시기는 매각대금 완납시이다. ④ 부동산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조서에 기한 소유권취득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⑤ 신축에 의한 건물소유권취득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이 중 틀린 것을 찾아야 합니다.
강사: 정확히 말씀해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민법 제187조에 대한 이해 여부를 묻는 문제죠. 이 조문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물권 취득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정답은 어떻게 되나요?
강사: 정답은 ④ 부동산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조서에 기한 소유권취득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시스턴트: 왜 그런가요?
강사: 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민법 제187조는 상속, 판결, 강제경매, 신축 건물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해조서에 기한 소유권 취득은 민사소송법 제221조에 근거하며, 이 경우에는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이렇게 명시하고 있다군요.
강사: 맞습니다. 대법원 판례(대판 2008다56848)는 화해조서에 기한 소유권 취득에는 등기가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다면 수험생들이 자주 헷갈리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강사: 자주 헷갈리는 부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화해조서가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등기가 필요 없다고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다른 하나는 민법 제187조에 열거된 사유들 중 화해조서가 포함되어 있다고 착각하는 부분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상-판-경-건' 순서로 기억하면 쉽습니다. 상속, 판결, 강제경매, 신축 건물만 등기 없이 취득 가능합니다. 이렇게 기억하면 좋습니다.
어시스턴트: 정리하자면, 민법 제187조는 등기 없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화해조서에 기한 소유권 취득은 민사소송법 제221조에 따라 등기 필요하다는 거죠.
강사: 정확합니다. 이 포인트를 잘 기억하면 시험에서 틀리는 일이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시스턴트: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이렇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문제를 확인해보면, ① 상속인은 상속 부동산의 소유권을 등기 없이 취득한다. ② 민법 제187조 소정의 판결은 형성판결을 의미한다. ③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매수인이 매각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는 시기는 매각대금 완납시이다. ④ 부동산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조서에 기한 소유권취득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⑤ 신축에 의한 건물소유권취득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이 중 틀린 것을 찾아야 합니다.
강사: 정확히 말씀해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민법 제187조에 대한 이해 여부를 묻는 문제죠. 이 조문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물권 취득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정답은 어떻게 되나요?
강사: 정답은 ④ 부동산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조서에 기한 소유권취득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시스턴트: 왜 그런가요?
강사: 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민법 제187조는 상속, 판결, 강제경매, 신축 건물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해조서에 기한 소유권 취득은 민사소송법 제221조에 근거하며, 이 경우에는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이렇게 명시하고 있다군요.
강사: 맞습니다. 대법원 판례(대판 2008다56848)는 화해조서에 기한 소유권 취득에는 등기가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다면 수험생들이 자주 헷갈리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강사: 자주 헷갈리는 부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화해조서가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등기가 필요 없다고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다른 하나는 민법 제187조에 열거된 사유들 중 화해조서가 포함되어 있다고 착각하는 부분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상-판-경-건' 순서로 기억하면 쉽습니다. 상속, 판결, 강제경매, 신축 건물만 등기 없이 취득 가능합니다. 이렇게 기억하면 좋습니다.
어시스턴트: 정리하자면, 민법 제187조는 등기 없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화해조서에 기한 소유권 취득은 민사소송법 제221조에 따라 등기 필요하다는 거죠.
강사: 정확합니다. 이 포인트를 잘 기억하면 시험에서 틀리는 일이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시스턴트: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이렇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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