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차 시험
민법
🎙️ 팟캐스트
2022년 민법 제14문
문제
14.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저당권자는 목적물에서 임의로 분리, 반출된 물건을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다.
3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 민법 제214조에 기해 방해배제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4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5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방해원인의 제거를 내용으로 한다.
정답: 1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①번 - 저당권자는 목적물에서 분리·반출된 물건에 대해 직접적인 반환청구권을 갖지 않습니다.
① 틀린 이유: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민법 제370조)에 의해 분리된 물건의 매각대금 등에 대해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물건 자체의 반환을 직접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나머지 선택지 분석:
- ② 진정명의회복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성질을 가집니다(판례).
- ③ 민법 제214조는 방해예방·제거청구권만 규정하고 있어 비용청구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판례).
- ④ 미등기 무허가건물은 사실상 처분권한 부족으로 양수인의 소유권취득이 제한됩니다(판례).
- ⑤ 방해배제청구권은 현재 진행 중인 방해상태의 제거를 목적으로 합니다.
핵심 포인트: 저당권의 물상대위와 물권적 청구권을 구별하여 이해해야 하며, 저당권자의 권리행사 방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정답: ①번 - 저당권자는 목적물에서 분리·반출된 물건에 대해 직접적인 반환청구권을 갖지 않습니다.
① 틀린 이유: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민법 제370조)에 의해 분리된 물건의 매각대금 등에 대해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물건 자체의 반환을 직접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나머지 선택지 분석:
- ② 진정명의회복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성질을 가집니다(판례).
- ③ 민법 제214조는 방해예방·제거청구권만 규정하고 있어 비용청구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판례).
- ④ 미등기 무허가건물은 사실상 처분권한 부족으로 양수인의 소유권취득이 제한됩니다(판례).
- ⑤ 방해배제청구권은 현재 진행 중인 방해상태의 제거를 목적으로 합니다.
핵심 포인트: 저당권의 물상대위와 물권적 청구권을 구별하여 이해해야 하며, 저당권자의 권리행사 방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팟캐스트 해설
2022년 민법 제14문
0:0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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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3회 공인중개사 시험 1차에서 나왔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님, 문제를 소개해 주세요.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강사님! 오늘은 제33회 공인중개사 시험 1차에서 나왔던 민법 및 민사특별법과 관련된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문제】
14.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저당권자는 목적물에서 임의로 분리, 반출된 물건을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다.
③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 민법 제214조에 기해 방해배제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④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방해원인의 제거를 내용으로 한다.
강사: 좋습니다. 이 문제는 물권적 청구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출제된 문제입니다. 먼저, 각 선택지를 하나씩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저당권자가 목적물에서 임의로 분리된 물건을 반환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선택지는 어떻게 되나요?
강사: 이 선택지는 틀렸습니다. 저당권자는 목적물에서 분리된 물건에 대해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자가 자신의 물권을 침해받았을 때 그 침해를 배제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저당권은 목적물 전체에 대한 담보권이므로, 목적물에서 분리된 물건은 더 이상 저당권의 목적이 아닙니다. 민법 제356조에 따르면, 저당권자는 경매를 통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목적물에서 분리된 물건에 대해서는 직접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분리된 물건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에 따른 반환청구권의 대상이 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두 번째 선택지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선택지는 어떻게 되나요?
강사: 이 선택지는 올바르습니다.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입니다. 이는 소유권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습니다. 세 번째 선택지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 민법 제214조에 기해 방해배제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 선택지는 어떻게 되나요?
강사: 이 선택지는 틀렸습니다.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 민법 제214조에 기해 방해배제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방해받았을 때, 그 방해를 배제하기 위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어시스턴트: 네, 그렇군요. 네 번째 선택지는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 선택지는 어떻게 되나요?
강사: 이 선택지는 올바르습니다.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는 건물이 등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유권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시스턴트: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선택지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원인의 제거를 내용으로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선택지는 어떻게 되나요?
강사: 이 선택지는 올바르습니다.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원인의 제거를 내용으로 합니다. 이는 소유권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방해받고 있을 때, 그 방해를 배제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어시스턴트: 이렇게 각 선택지를 검토해 보니, 정답이 ①번입니다. 저당권자는 분리된 물건에 대해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했습니다. 강사님, 이 문제를 통해 중요한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사: 꼭 기억하세요, 저당권자는 경매만, 소유자는 청구권입니다. 저당권은 경매를 통한 우선변제권만 가지는 담보권이며, 분리된 물건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이해하면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통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시스턴트: 감사합니다, 강사님. 다음에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강사님! 오늘은 제33회 공인중개사 시험 1차에서 나왔던 민법 및 민사특별법과 관련된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문제】
14.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저당권자는 목적물에서 임의로 분리, 반출된 물건을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다.
③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 민법 제214조에 기해 방해배제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④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방해원인의 제거를 내용으로 한다.
강사: 좋습니다. 이 문제는 물권적 청구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출제된 문제입니다. 먼저, 각 선택지를 하나씩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저당권자가 목적물에서 임의로 분리된 물건을 반환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선택지는 어떻게 되나요?
강사: 이 선택지는 틀렸습니다. 저당권자는 목적물에서 분리된 물건에 대해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자가 자신의 물권을 침해받았을 때 그 침해를 배제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저당권은 목적물 전체에 대한 담보권이므로, 목적물에서 분리된 물건은 더 이상 저당권의 목적이 아닙니다. 민법 제356조에 따르면, 저당권자는 경매를 통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목적물에서 분리된 물건에 대해서는 직접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분리된 물건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에 따른 반환청구권의 대상이 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두 번째 선택지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선택지는 어떻게 되나요?
강사: 이 선택지는 올바르습니다.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입니다. 이는 소유권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습니다. 세 번째 선택지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 민법 제214조에 기해 방해배제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 선택지는 어떻게 되나요?
강사: 이 선택지는 틀렸습니다.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 민법 제214조에 기해 방해배제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방해받았을 때, 그 방해를 배제하기 위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어시스턴트: 네, 그렇군요. 네 번째 선택지는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 선택지는 어떻게 되나요?
강사: 이 선택지는 올바르습니다.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는 건물이 등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유권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시스턴트: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선택지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원인의 제거를 내용으로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선택지는 어떻게 되나요?
강사: 이 선택지는 올바르습니다.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원인의 제거를 내용으로 합니다. 이는 소유권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방해받고 있을 때, 그 방해를 배제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어시스턴트: 이렇게 각 선택지를 검토해 보니, 정답이 ①번입니다. 저당권자는 분리된 물건에 대해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했습니다. 강사님, 이 문제를 통해 중요한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사: 꼭 기억하세요, 저당권자는 경매만, 소유자는 청구권입니다. 저당권은 경매를 통한 우선변제권만 가지는 담보권이며, 분리된 물건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이해하면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통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시스턴트: 감사합니다, 강사님. 다음에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