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22
1차 시험
민법
🎙️ 팟캐스트

2022민법13

문제

13.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교환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2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대항력이 생기지 않는다.
3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이상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4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은 점유가 계속되더라도 시효로 소멸한다.
5매매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 대항력이 생긴다.
정답: 3
AI 해설
## 정답 해설

③번이 정답입니다.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으면 이전등기청구권이 현실적으로 행사되고 있는 상태로 보아 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 오답 분석

교환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 등을 의미합니다.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통지만으로도 대항력이 생깁니다. 이는 일반적인 채권양도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은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점유 자체가 권리행사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매매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통지만으로는 대항력이 부족하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이 필요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소멸은 권리자가 실제로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고 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실질적 지배가 있으면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팟캐스트 해설

2022년 민법 제13문
0:004:33
📝대화 스크립트펼치기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3회 1차 시험 13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느가요?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섯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교환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 중인 경우,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 매매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선택해 주세요.

강사: 먼저, 정답은 3번입니다.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 중이라면 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판례에 따르겠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19872 판결)에 의한 판시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이전등기청구권의 성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인지 채권적 청구권인지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 일반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강사: 바로 그렇습니다. 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지만,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등기청구권의 행사를 위한 권리 행사가 있다고 보아 시효 중단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3번의 선택지가 옳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다면 1번은 왜 틀린가요? 교환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인지요?

강사: 바로 그렇습니다. 1번은 이전등기청구권의 성격에 대한 오해에서 오류가 발생합니다. 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 물권적 청구권이 아닙니다.

어시스턴트: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와 대항력 발생 요건에 대한 오해로 2번과 5번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강사: 맞습니다. 2번과 5번은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와 대항력 발생 요건에 대한 오해에서 오류가 발생합니다.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대항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2번과 5번은 틀립니다.

어시스턴트: 마지막으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에 대한 오해로 4번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강사: 맞습니다. 4번은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에 대한 오해에서 오류가 발생합니다.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은 점유가 계속되더라도 시효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4번도 틀립니다.

어시스턴트: 이렇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인도받아 사용수익 = 시효 정지'라는 공식으로 기억하세요. 매수인이 부동산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면 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판례 원칙을 외우세요.

어시스턴트: 정리하면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 중이라면 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고, 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 일반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강사: 정리 잘 했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 중이라면 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으며, 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에서 대항력은 등기를 말소한 후 채무자에게 통지한 때에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시스턴트: 감사합니다! 다음 번에도 이렇게 함께 공부해 나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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