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차 시험
민법
2021년 민법 제40문
문제
40.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관리인 및 관리위원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2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3관리위원회를 둔 경우에도 규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를 함에 있어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요하지 않는다.
4규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인은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5규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위원회 의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2번
AI 해설
## 정답: ②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결론: 집합건물법 제23조에 따라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관리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에서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인 경우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답 분석:
- ①번: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도 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 ③번: 관리위원회를 둔 경우 관리인은 보존행위라도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④번: 관리인은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상호견제 원칙).
- ⑤번: 관리위원회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구분소유자 10인 이상 시 관리인 의무선임과 관리위원회 위원의 의결권 행사 조건은 자주 출제되는 핵심 내용입니다.
결론: 집합건물법 제23조에 따라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관리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에서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인 경우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답 분석:
- ①번: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도 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 ③번: 관리위원회를 둔 경우 관리인은 보존행위라도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④번: 관리인은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상호견제 원칙).
- ⑤번: 관리위원회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구분소유자 10인 이상 시 관리인 의무선임과 관리위원회 위원의 의결권 행사 조건은 자주 출제되는 핵심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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