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21
1차 시험
민법

2021민법39

문제

39. 2022. 8. 16. 甲은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친구인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乙은 이에 따라 甲으로부터 매수자금을 받아 丙 소유의 X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매수하여 등기를 이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甲과 乙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2甲과 乙의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丙이 몰랐다면, 乙은 丙으로부터 X토지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한다.
3乙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甲은 乙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4甲은 乙에 대해 가지는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하여 X토지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5만일 乙이 丁에게 X토지를 양도한 경우, 丁이 명의신탁약정에 대하여 단순히 알고 있었다면 丁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정답: 5
AI 해설
## 정답 해설

⑤번이 틀린 이유: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약정을 단순히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악의·중과실로 보지 않으므로, 丁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명의신탁약정에도 불구하고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제3자가 그 명의신탁약정에 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 (O): 조세포탈 목적의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실명법 제3조에 의해 무효
- (O): 丙이 명의신탁약정을 몰랐다면 선의의 제3자로서 乙은 완전한 소유권 취득
- (O):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으로 인한 이득은 부당이득반환 대상이나, 소유권이전등기 직접청구는 불가
- (O): 금전채권에 대해서는 유치권 성립 불가 (견련관계 부존재)

## 핵심 포인트
부동산실명법에서 제3자 보호 요건은 악의·중과실이 기준이며, 단순�� 인식은 악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면서도 거래한 경우에만 악의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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