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차 시험
민법
2021년 민법 제38문
문제
38.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가등기담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채무자가 아닌 제3자는 가등기담보권의 설정자가 될 수 없다.
2귀속청산에서 변제기 후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 채권자는 그가 통지한 청산금의 금액에 관하여 다툴 수 있다.
3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가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4가등기담보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등기담보권을 그 피담보채권과 함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5가등기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에 대한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4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④번이 정답입니다. 가등기담보권은 채권담보를 위한 권리로서 피담보채권과 함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 오답 분석
① 채무자가 아닌 제3자도 가등기담보권의 설정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물상보증인이 자신의 부동산에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가등기담보를 설정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② 채권자가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한 후에는 그 금액에 대해 다툴 수 없습니다. 이는 채권자 스스로 확정한 금액이므로 신의칙상 번복할 수 없습니다.
③ 공사대금채권 담보를 위한 가등기는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⑤ 가등기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에 대한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등기담보��� 실행방법 중 하나입니다.
### 핵심 포인트
가등기담보권의 양도가능성과 각 특별법의 적용범위를 정확히 구분하여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공사대금 관련 가등기는 별도 법률이 적용됨을 주의하세요.
④번이 정답입니다. 가등기담보권은 채권담보를 위한 권리로서 피담보채권과 함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 오답 분석
① 채무자가 아닌 제3자도 가등기담보권의 설정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물상보증인이 자신의 부동산에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가등기담보를 설정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② 채권자가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한 후에는 그 금액에 대해 다툴 수 없습니다. 이는 채권자 스스로 확정한 금액이므로 신의칙상 번복할 수 없습니다.
③ 공사대금채권 담보를 위한 가등기는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⑤ 가등기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에 대한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등기담보��� 실행방법 중 하나입니다.
### 핵심 포인트
가등기담보권의 양도가능성과 각 특별법의 적용범위를 정확히 구분하여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공사대금 관련 가등기는 별도 법률이 적용됨을 주의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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