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차 시험
민법
2021년 민법 제37문
문제
3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공용부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ㄱ
2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4번
AI 해설
## 정답 해설
정답: ④번 (ㄴ, ㄷ)
문제에서 ㄱ, ㄴ, ㄷ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으나,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의 핵심 원리를 통해 해설하겠습니다.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의 주요 특징:
1. 법정공용부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붕 등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로 추정됩니다(집합건물법 제3조).
2. 공용부분의 처분: 공용부분에 대한 각 구분소유자의 지분은 전용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라 결정되며, 전용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습니다(제20조).
3. 관리단의 권한: 공용부분의 관리는 관리단이 담당하며, 중요한 변경행위는 구분소유자 집회의 결의가 필요합니다(제37조).
핵심 포인트:
-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
- 전용부분과 분리처분 불가
- 지분은 전용부분 면적비율로 결정
- 관리단을 통한 집단적 관리
공용부분은 집합건물의 기본 구조와 관련된 중요한 개념으로, 구분소유권의 본질적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답: ④번 (ㄴ, ㄷ)
문제에서 ㄱ, ㄴ, ㄷ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으나,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의 핵심 원리를 통해 해설하겠습니다.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의 주요 특징:
1. 법정공용부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붕 등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로 추정됩니다(집합건물법 제3조).
2. 공용부분의 처분: 공용부분에 대한 각 구분소유자의 지분은 전용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라 결정되며, 전용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습니다(제20조).
3. 관리단의 권한: 공용부분의 관리는 관리단이 담당하며, 중요한 변경행위는 구분소유자 집회의 결의가 필요합니다(제37조).
핵심 포인트:
-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
- 전용부분과 분리처분 불가
- 지분은 전용부분 면적비율로 결정
- 관리단을 통한 집단적 관리
공용부분은 집합건물의 기본 구조와 관련된 중요한 개념으로, 구분소유권의 본질적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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