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21
1차 시험
민법

2021민법3

문제

3. 통정허위표시(민법 제108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통정허위표시는 표의자가 의식적으로 진의와 다른 표시를 한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았다면 성립한다.
2가장행위가 무효이면 당연히 은닉행위도 무효이다.
3대리인이 본인 몰래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상대방과 통정허위표시를 한 경우, 본인은 선의의 제3자로서 그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4민법 제108조제2항에 따라 보호받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써 대항할 수 없다.
5가장소비대차에 따른 대여금채권의 선의의 양수인은 민법 제108조제2항에 따라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다.
정답: 4
AI 해설
## 정답 해설

④번이 정답입니다. 통정허위표시로 인해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민법 제108조 제2항의 핵심입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108조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오답 분석:
- ①번: 통정허위표시는 표의자와 상대방이 서로 '통정'해야 성립하므로, 상대방이 단순히 '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양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필요합니다.
- ②번: 가장행위와 은닉행위는 별개로 판단하며, 가장행위가 무효라도 은닉행위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③번: 대리인의 통정허위표시는 본인에게 효력이 미치므로, 본인이 선의의 제3자가 될 수 없습니다.
- ⑤번: 판례는 가장소비대차의 선의의 양수인도 제108조 제2항에 의해 보호받는다고 봅니다.

핵심 포인트: 통정허위표시에서 선의의 제3자 보호 원칙과 가장행위·은닉행위의 구별, 대리관계에서의 적용이 자주 출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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