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차 시험
민법
2021년 민법 제20문
문제
20.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의 우선변제적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ㄴ
2ㄱ, ㄹ
3ㄴ, ㄷ
4ㄱ, ㄷ, ㄹ
5ㄴ, ㄷ, ㄹ
정답: 3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③번 - 저당권의 우선변제적 효력은 ㄴ, ㄷ에 미칩니다.
문제에서 ㄱ, ㄴ, ㄷ, ㄹ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으나, 저당권의 우선변제적 효력 범위에 관한 일반원칙을 기준으로 해설하겠습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370조(저당권의 효력범위), 제356조(질권의 효력범위 준용)
저당권의 우선변제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 포함되는 것: 목적물의 천연과실·법정과실, 목적물의 보험금, 손해배상금, 목적물과 분리되지 않은 종물·부합물
- 포함되지 않는 것: 목적물과 분리된 종물, 저당권 설정 후 새로 부착된 부속물(설정행위에 별도 약정 없는 경우)
핵심 포인트:
저당권의 효력범위는 질권의 규정을 준용하되,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저당권의 특성상 일부 제한이 있습니다. 특히 과실이나 대가에 대한 효력은 압류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미칩니다.
암기 팁: "저당권 = 본체 + 자연적 증가분 + 대가적 급여"로 기억하되, 구체적 사안에서는 판례의 세부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답 ③번 - 저당권의 우선변제적 효력은 ㄴ, ㄷ에 미칩니다.
문제에서 ㄱ, ㄴ, ㄷ, ㄹ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으나, 저당권의 우선변제적 효력 범위에 관한 일반원칙을 기준으로 해설하겠습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370조(저당권의 효력범위), 제356조(질권의 효력범위 준용)
저당권의 우선변제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 포함되는 것: 목적물의 천연과실·법정과실, 목적물의 보험금, 손해배상금, 목적물과 분리되지 않은 종물·부합물
- 포함되지 않는 것: 목적물과 분리된 종물, 저당권 설정 후 새로 부착된 부속물(설정행위에 별도 약정 없는 경우)
핵심 포인트:
저당권의 효력범위는 질권의 규정을 준용하되,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저당권의 특성상 일부 제한이 있습니다. 특히 과실이나 대가에 대한 효력은 압류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미칩니다.
암기 팁: "저당권 = 본체 + 자연적 증가분 + 대가적 급여"로 기억하되, 구체적 사안에서는 판례의 세부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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