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차 시험
민법
2021년 민법 제18문
문제
18. 1필의 토지의 일부를 객체로 할 수 없는 권리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저당권
2전세권
3지상권
4임차권
5점유권
정답: 1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① 저당권
저당권은 담보물권의 성질상 1필의 토지 일부를 객체로 할 수 없습니다. 저당권은 물건 전체의 교환가치를 담보로 하는 권리이므로, 토지의 일부분만을 대상으로 설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오답 분석:
- ② 전세권: 용익물권으로서 토지의 일부에도 설정 가능
- ③ 지상권: 용익물권으로서 토지의 일부에도 설정 가능
- ④ 임차권: 채권이지만 토지의 일부를 임차객체로 하는 것이 가능
- ⑤ 점유권: 사실상의 지배관계로서 토지 일부의 점유도 가능
핵심 포인트:
담보물권(저당권, 질권, 유치권)은 물건 전체의 가치를 담보로 하므로 일부 설정이 불가능하지만, 용익물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므로 토지 일부에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암기 팁:
"담보물권은 전체가치 담보 → 일부설정 불가"로 기억하세요.
정답: ① 저당권
저당권은 담보물권의 성질상 1필의 토지 일부를 객체로 할 수 없습니다. 저당권은 물건 전체의 교환가치를 담보로 하는 권리이므로, 토지의 일부분만을 대상으로 설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오답 분석:
- ② 전세권: 용익물권으로서 토지의 일부에도 설정 가능
- ③ 지상권: 용익물권으로서 토지의 일부에도 설정 가능
- ④ 임차권: 채권이지만 토지의 일부를 임차객체로 하는 것이 가능
- ⑤ 점유권: 사실상의 지배관계로서 토지 일부의 점유도 가능
핵심 포인트:
담보물권(저당권, 질권, 유치권)은 물건 전체의 가치를 담보로 하므로 일부 설정이 불가능하지만, 용익물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므로 토지 일부에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암기 팁:
"담보물권은 전체가치 담보 → 일부설정 불가"로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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