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차 시험
민법
2021년 민법 제12문
문제
12.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제3자가 직접점유자의 점유를 방해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접점유자에게는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2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에는 간접점유가 포함되지 않는다.
3소유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점유가 자주점유에 해당함을 증명하여야 한다.
4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경우, 그 자는 패소가 확정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5양도인이 등기부상의 명의인과 동일인이면 그 명의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그 부동산을 양수하여 인도받은 자는 과실(過失) 없는 점유자에 해당한다.
정답: 5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⑤번이 정답입니다. 등기부상 명의인과 양도인이 동일하고 의심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양수인은 과실 없는 점유자로 인정됩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201조(선의·악의의 추정), 판례
## 오답 분석
① 간접점유자도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점유는 직접점유와 간접점유 모두 보호됩니다.
② 취득시효의 점유에는 간접점유도 포함됩니다. 임차인의 점유를 통해 임대인도 시효취득이 가능합니다.
③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되므로(민법 제197조 제1항), 점유자가 자주점유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타주점유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④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했다고 해서 당연히 악의의 점유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악의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 핵심 포인트
- 점유의 선의·악의는 점유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
- 등기부 명의와 양도인이 일치하면 신뢰 보호 원칙 적용
- 점유추정 규정들을 정확히 구분하여 암기 필요
⑤번이 정답입니다. 등기부상 명의인과 양도인이 동일하고 의심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양수인은 과실 없는 점유자로 인정됩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201조(선의·악의의 추정), 판례
## 오답 분석
① 간접점유자도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점유는 직접점유와 간접점유 모두 보호됩니다.
② 취득시효의 점유에는 간접점유도 포함됩니다. 임차인의 점유를 통해 임대인도 시효취득이 가능합니다.
③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되므로(민법 제197조 제1항), 점유자가 자주점유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타주점유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④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했다고 해서 당연히 악의의 점유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악의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 핵심 포인트
- 점유의 선의·악의는 점유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
- 등기부 명의와 양도인이 일치하면 신뢰 보호 원칙 적용
- 점유추정 규정들을 정확히 구분하여 암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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