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21
1차 시험
민법

2021민법12

문제

12.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제3자가 직접점유자의 점유를 방해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접점유자에게는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2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에는 간접점유가 포함되지 않는다.
3소유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점유가 자주점유에 해당함을 증명하여야 한다.
4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경우, 그 자는 패소가 확정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5양도인이 등기부상의 명의인과 동일인이면 그 명의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그 부동산을 양수하여 인도받은 자는 과실(過失) 없는 점유자에 해당한다.
정답: 5
AI 해설
## 정답 해설

⑤번이 정답입니다. 등기부상 명의인과 양도인이 동일하고 의심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양수인은 과실 없는 점유자로 인정됩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201조(선의·악의의 추정), 판례

## 오답 분석

간접점유자도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점유는 직접점유와 간접점유 모두 보호됩니다.

취득시효의 점유에는 간접점유도 포함됩니다. 임차인의 점유를 통해 임대인도 시효취득이 가능합니다.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되므로(민법 제197조 제1항), 점유자가 자주점유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타주점유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했다고 해서 당연히 악의의 점유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악의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 핵심 포인트
- 점유의 선의·악의는 점유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
- 등기부 명의와 양도인이 일치하면 신뢰 보호 원칙 적용
- 점유추정 규정들을 정확히 구분하여 암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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