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차 시험
민법
2021년 민법 제11문
문제
11.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물권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2ㄱ, ㄴ
3ㄱ, ㄹ
4ㄷ, ㄹ
5ㄱ, ㄴ, ㄷ
정답: 2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② ㄱ, ㄴ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물권은 소유권과 지상권입니다.
법적 근거:
- 소유권: 민법 제211조 - 소유자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그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할 권리를 가짐
- 지상권: 민법 제279조 -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권리
각 물권별 분석:
- ㄱ(소유권): ✓ 토지의 완전한 지배권으로 당연히 점유 가능
- ㄴ(지상권): ✓ 토지 위에 건물 등을 소유하기 위해 토지를 직접 점유
- ㄷ(저당권): ✗ 담보물권으로 점유를 수반하지 않음
- ㄹ(지역권): ✗ 타인 토지의 편익을 위한 제한적 이용권으로 점유권 없음
핵심 포인트:
용익물권 중에서도 지상권은 토지를 직접 점유하지만, 지역권은 단순히 통행 등의 편익만을 위한 권리이므로 점유를 수반하지 않습니다. 담보물권인 저당권 역시 비점유담보물권의 대표적 예입니다.
정답: ② ㄱ, ㄴ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물권은 소유권과 지상권입니다.
법적 근거:
- 소유권: 민법 제211조 - 소유자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그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할 권리를 가짐
- 지상권: 민법 제279조 -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권리
각 물권별 분석:
- ㄱ(소유권): ✓ 토지의 완전한 지배권으로 당연히 점유 가능
- ㄴ(지상권): ✓ 토지 위에 건물 등을 소유하기 위해 토지를 직접 점유
- ㄷ(저당권): ✗ 담보물권으로 점유를 수반하지 않음
- ㄹ(지역권): ✗ 타인 토지의 편익을 위한 제한적 이용권으로 점유권 없음
핵심 포인트:
용익물권 중에서도 지상권은 토지를 직접 점유하지만, 지역권은 단순히 통행 등의 편익만을 위한 권리이므로 점유를 수반하지 않습니다. 담보물권인 저당권 역시 비점유담보물권의 대표적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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