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차 시험
민법
2020년 민법 제9문
문제
9.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법정조건은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아니다.
2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3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4조건부 법률행위에서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5과거의 사실은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으로 되지 못한다.
정답: 3번
AI 해설
## 정답: ③번
결론: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법률행위 자체가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 개념: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성립'과 '효력발생'을 구분해야 합니다. 조건부 법률행위는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합치된 시점에 이미 성립하며, 조건이 성취되면 그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오답 분석:
- ①번 (O): 법정조건은 법률에서 정한 조건으로 당사자가 임의로 붙인 부관이 아닙니다.
- ②번 (O): 민법 제147조에 따라 불법조건부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 ④번 (O): 불능인 정지조건은 조건이 성취될 수 없으므로 법률행위가 무효입니다.
- ⑤번 (O): 조건은 장래 불확실한 사실이어야 하므로 과거사실은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조건부 법률행위의 성립시기와 효력발생시기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성립은 의사표시 합치시점, 효력발생은 조건성취시점입니다.
결론: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법률행위 자체가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 개념: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성립'과 '효력발생'을 구분해야 합니다. 조건부 법률행위는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합치된 시점에 이미 성립하며, 조건이 성취되면 그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오답 분석:
- ①번 (O): 법정조건은 법률에서 정한 조건으로 당사자가 임의로 붙인 부관이 아닙니다.
- ②번 (O): 민법 제147조에 따라 불법조건부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 ④번 (O): 불능인 정지조건은 조건이 성취될 수 없으므로 법률행위가 무효입니다.
- ⑤번 (O): 조건은 장래 불확실한 사실이어야 하므로 과거사실은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조건부 법률행위의 성립시기와 효력발생시기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성립은 의사표시 합치시점, 효력발생은 조건성취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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