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차 시험
민법
2020년 민법 제7문
문제
7.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해야 한다.
2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법정추인이 되려면 취소권자가 취소권의 존재를 인식해야 한다.
3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4취소권의 법적성질은 형성권이다.
5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정답: 2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②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법정추인이 되려면 취소권자가 취소권의 존재를 인식해야 한다.
법정추인은 취소권자가 취소권의 존재를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합니다. 민법 제145조에 따르면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는 행위를 한 때 추인한 것으로 보며, 취소권 인식 여부는 요건이 아닙니다.
오답 분석:
① 정답 - 민법 제146조: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행위시로부터 10년 내 행사
③ 정답 - 민법 제141조: 취소된 법률행위는 소급적으로 무효
④ 정답 - 취소권은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형성권
⑤ 정답 - 민법 제142조: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취소
핵심 포인트:
법정추인의 성립요건에서 취소권 인식 여부는 불요하다는 점이 자주 출제됩니다. 표의추인과 달리 법정추인은 객관적 행위만으로 성립한다는 차이점을 기억하세요.
정답: ②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법정추인이 되려면 취소권자가 취소권의 존재를 인식해야 한다.
법정추인은 취소권자가 취소권의 존재를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합니다. 민법 제145조에 따르면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는 행위를 한 때 추인한 것으로 보며, 취소권 인식 여부는 요건이 아닙니다.
오답 분석:
① 정답 - 민법 제146조: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행위시로부터 10년 내 행사
③ 정답 - 민법 제141조: 취소된 법률행위는 소급적으로 무효
④ 정답 - 취소권은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형성권
⑤ 정답 - 민법 제142조: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취소
핵심 포인트:
법정추인의 성립요건에서 취소권 인식 여부는 불요하다는 점이 자주 출제됩니다. 표의추인과 달리 법정추인은 객관적 행위만으로 성립한다는 차이점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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