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차 시험
민법
2020년 민법 제4문
문제
4.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일부가 선의라면 선의로 다루어진다.
2비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 수 있었을 경우 취소할 수 있다.
3비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었다는 점에서 착오와 구분된다.
4통정허위표시의 무효에 대항하려는 제3자는 자신이 선의라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5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했다면, 착오를 이유로 한 매수인의 취소권은 소멸한다.
정답: 1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①번이 맞는 이유: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들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파산채권자 중 일부라도 선의인 자가 있다면 파산관재인도 선의로 취급되어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대항받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108조 제2항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오답 분석:
- ②번: 비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며, 상대방이 악의·유과실인 경우에만 무효가 됩니다. 취소가 아닙니다.
- ③번: 비진의 의사표시와 착오의 구분 기준은 통정 유무가 아니라 표의자의 인식 여부입니다. 비진의는 표의자가 진의가 아님을 알고 표시하는 것입니다.
- ④번: 통정허위표시에서는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제3자의 악의를 증명해야 합니다. 제3자가 선의를 증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 ⑤번: 계약이 해제되어도 착오로 인한 취소권은 별개의 문제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핵심 포인트: 파산관재인의 선의·악의 판단 기준과 의사표시 하자의 효과(무효 vs 취소) 구분이 중요합니다.
정답 ①번이 맞는 이유: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들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파산채권자 중 일부라도 선의인 자가 있다면 파산관재인도 선의로 취급되어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대항받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108조 제2항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오답 분석:
- ②번: 비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며, 상대방이 악의·유과실인 경우에만 무효가 됩니다. 취소가 아닙니다.
- ③번: 비진의 의사표시와 착오의 구분 기준은 통정 유무가 아니라 표의자의 인식 여부입니다. 비진의는 표의자가 진의가 아님을 알고 표시하는 것입니다.
- ④번: 통정허위표시에서는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제3자의 악의를 증명해야 합니다. 제3자가 선의를 증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 ⑤번: 계약이 해제되어도 착오로 인한 취소권은 별개의 문제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핵심 포인트: 파산관재인의 선의·악의 판단 기준과 의사표시 하자의 효과(무효 vs 취소) 구분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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