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20
1차 시험
민법

2020민법39

문제

39. 甲은 법령상의 제한을 피하여 乙소유의 X부동산을 매수하고자 자신의 친구 丙과 X부동산의 매수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그에 따라 2021년 5월 丙은 乙과 X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甲의 자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여 丙명의로 등기 이전 을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甲과 丙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2乙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그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丙은 X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3乙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그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그 후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게 되었어도 丙은 X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4丙이 X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甲은 丙에게 제공한 X부동산의 매수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5X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丙이 명의신탁약정 외의 적법한 원인에 의하여 甲앞으로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다고 해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정답: 5
AI 해설
## 정답 해설

⑤번이 틀린 이유: 명의신탁약정 외의 적법한 원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실명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유효합니다.

법적 근거: 부동산실명법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무효), 제8조(소유권이전등기의 금지)

각 선택지 분석:
- ①(O): 법령상 제한을 피하기 위한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 의해 무효
- ②(O):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다면 명의수탁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음
- ③(O): 매도인이 계약 당시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다면 선의취득으로 명의수탁자가 소유권 취득
- ④(O):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이므로 위탁자는 제공한 자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 가능
- ⑤(X): 명의신탁약정과 별개의 적법한 원인(증여, 매매 등)에 의한 이전등기는 부동산실명법과 무관하므로 유효

핵심 포인트: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에만 적용되며, 적법한 원인에 의한 소유권이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 후 별도의 적법한 원인이 발생하면 그에 따른 등기는 유효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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