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차 시험
민법
2020년 민법 제36문
문제
36.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2ㄴ
3ㄷ
4ㄱ, ㄷ
5ㄴ, ㄷ
정답: 1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① ㄱ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의 핵심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법적 근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요구권)
-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요구 가능
-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 갱신 횟수는 1회로 제한
핵심 포인트
1. 갱신요구 시기: 계약 만료 6개월 전~1개월 전 (이 기간을 벗어나면 무효)
2. 갱신 제한: 1회만 갱신 가능 (총 임대차 기간 최대 4년)
3. 임대료 증액 제한: 갱신 시 5% 범위 내에서만 증액 가능
4. 임대인의 거부사유: 법정 거부사유가 있어야 갱신요구 거부 가능
시험 출제 포인트
- 갱신요구 시기(6개월~1개월 전)와 갱신 횟수(1회) 제한이 가장 빈출
- 임대료 증액률(5%)과 갱신 후 존속기간(2년)도 자주 출제
- 갱신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도 중요한 출제 포인트
암기 팁: "6-1-1-2-5"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1회 갱신, 2년 연장, 5% 증액)
정답: ① ㄱ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의 핵심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법적 근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요구권)
-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요구 가능
-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 갱신 횟수는 1회로 제한
핵심 포인트
1. 갱신요구 시기: 계약 만료 6개월 전~1개월 전 (이 기간을 벗어나면 무효)
2. 갱신 제한: 1회만 갱신 가능 (총 임대차 기간 최대 4년)
3. 임대료 증액 제한: 갱신 시 5% 범위 내에서만 증액 가능
4. 임대인의 거부사유: 법정 거부사유가 있어야 갱신요구 거부 가능
시험 출제 포인트
- 갱신요구 시기(6개월~1개월 전)와 갱신 횟수(1회) 제한이 가장 빈출
- 임대료 증액률(5%)과 갱신 후 존속기간(2년)도 자주 출제
- 갱신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도 중요한 출제 포인트
암기 팁: "6-1-1-2-5"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1회 갱신, 2년 연장, 5%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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