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20
1차 시험
민법

2020민법35

문제

35.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아니고 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를 전제하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임차인이 타인의 점유를 매개로 임차주택을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대항요건인 점유가 인정될 수 있다.
2임차인이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 설정등기를 마친 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상실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상실한다.
3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던 자기 명의의 주택을 매도한 자가 매도와 동시에 이를 다시 임차하기로 약정한 경우,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대항력이 인정된다.
4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 오전 영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5임차인이 가족과 함께 임차주택의 점유를 계속하면서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임차인의 주민등록만 일시적으로 옮긴 경우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정답: 3
AI 해설
## 정답 해설

③번이 정답입니다. 자기 소유 주택을 매도하면서 동시에 임차하는 경우(세일 앤드 리스백), 소유자에서 임차인으로 지위가 변경되므로 새로운 대항요건을 갖춰야 하며, 매수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어야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법적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주택의 인도 + 주민등록)

오답 분석:
- ①(○) 간접점유도 점유로 인정됨 (판례)
- ②(○) 전세권설정 후 대항요건 상실 시 대항력도 상실
- ④(○) 대항요건 완비 시 그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 발생
- ⑤(○) 가족이 계속 거주하고 있으면 일시적 주민등록 이전은 대항력에 영향 없음

핵심 포인트:
세일 앤드 리스백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어야 비로소 임대차관계가 성립하므로, 단순히 대항요건만으로는 제3자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암기 팁:
"자기 집 → 남의 집"이 되려면 등기까지 완료되어야 진짜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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