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20
1차 시험
민법

2020민법34

문제

34. 甲은 자기 소유 X창고건물 전부를 乙에게 월차임 60만원에 3년간 임대하였고, 乙은 甲의 동의를 얻어 X건물 전부를 丙에게 월차임 70만원에 2년간 전대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이에 관한 특약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甲과 乙의 합의로 임대차 계약을 종료한 경우 丙의 권리는 소멸한다.
2丙은 직접 甲에 대해 월차임 60만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3甲은 乙에게 월차임 60만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4甲에 대한 차임연체액이 120만원에 달하여 甲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경우, 丙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아도 해지로써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5전대차 기간이 만료한 경우 丙은 甲에게 전전대차(前轉貸借)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1
AI 해설
## 해설

정답: ①번 - 갑과 을의 합의해지로는 병의 전차권이 당연히 소멸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629조(전대차의 효력)

① 틀린 이유: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해지는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전차인은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므로 병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선택지 분석:
- ②번 (맞음):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직접 원임대차의 차임(6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③번 (맞음): 갑은 을에게 원래 약정한 월차임 60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④번 (맞음): 2개월분 이상 차임연체 시 임대인은 별도 통지 없이 전차인에게 해지를 대항할 수 있습니다.
- ⑤번 (맞음): 전대차 기간 만료 시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직접 임대차 체결을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핵심 포인트: 전대차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해지는 전차인의 동의 없이는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전차인의 지위 보호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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