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20
1차 시험
민법

2020민법33

문제

33. 乙이 甲으로부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X토지를 10년간 임차하여 그 위에 자신의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이 X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2甲과 乙사이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乙은 甲에 대하여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3乙이 현존하는 지상건물을 등기해도 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은 때에는 제3자에 대해 임대차의 효력이 없다.
410년의 임대차 기간이 경과한 때 乙의 지상건물이 현존하는 경우 乙은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5乙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특약이 없는 한 甲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답: 3
AI 해설
## 해설

정답 ③번 -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서는 지상건물 등기만으로도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인정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법적 근거
민법 제621조(건물보호법 폐지 후 민법 편입)에 따라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는 지상건물의 등기로써 제3자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 (O) 임대차는 채권계약으로 당사자 간 합의만으로 성립
- (O) 건물소유목적 토지임대차에서 임차인의 등기청구권 인정
- (X) 지상건물 등기만으로도 대항력 취득 가능
- (O) 지상건물 현존 시 임대차 갱신청구권 인정
- (O) 2기 이상 차임연체 시 해지권 발생

### 핵심 포인트
건물소유목적 토지임대차의 대항요건은 지상건물 등기입니다. 별도로 임대차등기를 하지 않아도 되며, 이는 건물보호법의 취지를 계승한 것입니다.

### 암기 ��
"건물소유목적 = 건물등기로 대항력" 으로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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